방통위, 위치정보 활용앱 '인증제' 도입

방통위, 위치정보 활용앱 '인증제' 도입

신혜선 기자
2011.04.28 16:43

방통위 "위치정보 사용한 앱, 방통위에 무조건 신고해야"

오는 10월부터 위치정보를 이용해 개발된 모바일앱에 대해 '프라이버시 인증제도'가 도입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위치정보 불법수집 사건이 잇달아 터져나옴에 따라, 앞으로 앱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위치정보를 활용하는 앱에 대해 '프라이버시 인증제'를 적용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프라이버시 인증제도'는 애플리케이션 온라인 직거래장터에 앱을 등록하기전에 해당앱에 대한 소스코드를 분석해 동의받지 않은 위치정보를 수집하거나 이용할 우려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받으면 '인증마크'를 부여하는 방식이다. 강제성은 없지만, 앱의 신뢰성을 높이는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는 또 한국인터넷진흥원, LBS산업협의회와 함께 'LBS 비즈니스 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앱 개발자들이 위치정보를 수집하거나 다루는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에는 정부에 이를 허가 또는 신고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면서 "이에 따라 청년창업자나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위치정보보호 수칙자료를 배포하고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했다.

현행 위치정보법은 위치정보를 직접 수집하지 않더라도 위치정보를 이용해 사업을 하면 무조건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자로 방통위에 신고하도록 돼 있다.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을 받게 된다.

방통위는 "과거에는 통신업체들이 수집한 위치정보를 이용해 위치기반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었지만, 지금은 스마트폰 운영체계(OS) 차원에서 위치정보를 자동 수집할 수 있다"며 "따라서 이런 변화된 내용을 법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 법제도를 정비할 뜻을 밝혔다.

방통위는 위치정보법에 대한 내용을 잘 몰라서 신고하지 않은 앱개발자들을 위해 계도기간을 둘 방침이다. 자진신고할 수 있는 계도기간이 지나면 관계기관과 함께 일제조사를 실시해 신고없이 위치정보를 활용하는 개발자들을 적발해 법적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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