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대상 모호, 의도치 않은 선거법 위반도 속출할 듯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까지 단속하나"(트위터 아이디@ch**********), "트윗 하는게 독립운동 같은 생각이 더 든다"(@sa*******) "SNS 선거운동단속의 기준이 과연 어디까진가, 나모후보가 셀프 rt선거운동한건 안 걸리나" (@hy*********)
10·26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이어 검찰과 경찰, 방송통신위원회까지 트위터·페이스북과 같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단속에 나서면서 젊은 층을 중심으로 네티즌들의 비판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특히 SNS 사용자들이 대체로 진보적인 성향이 강한데다 젊은 층이 많아 비교적 야권 지지자 비율이 많다. 이에 따라 네티즌들은 이번 SNS 단속에 의구심을 보내고 있다.
선관위는 최근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의 멘토단으로 활동하고 있는 조국 서울대 교수의 트위터도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밝혔다. 많은 사람들이 조 교수의 트위터 글을 보는만큼 불법적 선거운동을 사전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반발도 거세지고 있다. 트위터 아이디 'ta*******'은 "20~30대 투표율 낮추기인가? 오히려 투표 후 인증샷 열풍이 불겠다"며 후폭풍이 불 것으로 예상했다.
이처럼 네티즌들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면서 SNS에서 선거법에 저촉되는 글들이 지속적으로 올라올 수 있다. 또한 단속대상 기준이 모호해 일부 네티즌 들은 향후 선거법 위반으로 피해를 볼 수도 있어 이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선관위 역시 "게시글 하나만 보고 선거운동인지 단순한 의견개진인지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그래서 획일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것은 어렵고 게시된 글의 내용, 게시 동기와 목적, 시기, 횟수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일부 상인들의 투표 참여자에게 물건가격을 깎아주겠다고 선전하는 것도 불법 선거운동이 될 수 있다. 선관위는 "후보자 거주·출신지역 등 특정 선거구민만을 대상으로 하거나, 특정 연령층이나 특정 집단·계층만을 대상으로 투표를 하면 상품을 할인해 주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약속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밝했다.
선거 당일 투표인증샷 역시 불법이 될 수 있다. 인증샷과 함께 특정 후보자에게 투표하도록 권유·유도하는 글을 올리면 불법이다. 자신이 투표한 투표지를 촬영하는 것도 법에 저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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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선거 당일은 선거운동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글을 올리는 것도 불법선거운동이 된다.
사실관계에 관한 확인없이 특정후보자에 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하는 것도 단속대상이다. 예를들어 "지인인 신문기자에게 들었는데...." 식의 인용은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으면 불법이다.
한 정치권 인사는 "그간 단순한 지지의사 등에 대한 SNS 글을 선관위에서 단속한 사례는 거의 없다"며 "다만 특정 사실을 공개할 때는 사실관계를 명확히 해야 하며 선거운동 기간은 선거일 전날까지이므로 선거 당일 특정후보 지지 및 반대의사를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처벌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