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뉴스평가위 "퇴출보단 자정노력에 초점"

포털뉴스평가위 "퇴출보단 자정노력에 초점"

서진욱 기자
2016.01.07 12:38

[일문일답]포털 뉴스제휴 및 제재 규정 발표… 허남진 위원장 "건전한 뉴스생태계 확립 취지"

뉴스제휴평가위원회는 7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네이버·카카오 뉴스제휴평가 규정'을 발표했다. 해당 규정을 발표하고 있는 허남진 위원장(가운데)과 배정근 제1소위원장(왼쪽), 김병희 제2소위원장(오른쪽). /사진=이기범 기자.
뉴스제휴평가위원회는 7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네이버·카카오 뉴스제휴평가 규정'을 발표했다. 해당 규정을 발표하고 있는 허남진 위원장(가운데)과 배정근 제1소위원장(왼쪽), 김병희 제2소위원장(오른쪽). /사진=이기범 기자.

뉴스제휴평가위원회가 어뷰징(동일 뉴스콘텐츠 중복 전송), 기사 위장 광고 및 홍보 등 행위를 일삼는 언론사를 제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심사 규정을 7일 발표했다.

뉴스평가위는 네이버와 카카오의 포털 뉴스제휴 심사를 담당하는 기관이다. 지난해 5월 네이버와 카카오의 제안과 뉴스제휴위 준비위원회 운영을 거쳐 지난해 10월 출범했다.

허남진 위원장(한라대 초빙교수)은 "이번 규정은 언론사를 포털에서 퇴출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언론사의 자정노력을 통해 건전한 인터넷뉴스 생태계가 자리잡도록 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며 "언론사 입장에선 불편한 점이 많겠지만, 건전한 생태계 확립을 위한 조치로 이해해 달라"고 밝혔다.

다음은 허남진 위원장(이하 허), 배정근 제1소위원장(뉴스제휴, 이하 배), 김병희 제2소위원장(뉴스제재, 이하 김)과의 일문일답.

-뉴스평가위가 정부, 포털 등으로부터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운영될 수 있나.

▶허:단언컨대 독립적으로 운영된다고 말할 수 있다. 15개 단체들이 참여한 평가위다. 단체들의 성격을 살펴보면 (독립적 운영이 가능하다는 점을) 이해할 수 있을 거다.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토론을 통해 기준을 만들었다. 이에 대해선 틀림없이 보장할 수 있다.

-어뷰징, 기사 위장 광고 등 부정행위를 한 언론사에 대해 5단계 제재 이후 퇴출 조치가 이뤄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퇴출될 언론사가 있을지 의문이다.

▶허:본래 목적이 규정에 따라 퇴출시키고 제재를 강화하는 게 아니다. 규정을 준수하는 자정노력이 이뤄지도록 유도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 솔직히 처음에는 뉴스노출을 1개월간 중단하자는 의견이 나왔지만, 해당 언론사에 엄청난 타격이라는 데에 공감했다. 그럼에도 제재 수위가 결코 낮지 않다.

시뮬레이션을 실시한 결과 자칫 몇 개월도 안 돼 24시간, 48시간 노출 중단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됐다.

김:5단계에 거쳐 강화되는 제재를 둔 것은 언론사가 시정 요청을 받았을 때 스스로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면 좋겠다는 기대가 굉장히 많이 반영됐다. 최대한 (언론사를) 섬세하게 배려한 것으로 이해해 달라.

-기사 위장 광고 및 홍보 콘텐츠를 제재하면 기업 또는 정부의 보도자료도 그대로 쓰지 말라는 거냐. 최근 각광을 받고 있는 네이티브 광고, 브랜드 저널리즘 등 광고시장 흐름에도 맞지 않다.

▶김:'기사는 기사, 광고는 광고'라는 게 이 조항의 취지다. 네이티브 광고, 브랜드 저널리즘 등 현재 트렌드를 무시하자는 게 아니라 최대한 깊이 들여다 보겠다는 것이다. 기계적으로 평가하는 게 아니라 기사로 위장한 광고인지를 평가에 따라 판단하는 거다.

배:소비자들에게 잘못되거나 유해한 정보를 전달하는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되는 것들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것이지, 정보전달을 위해 보도자료 내용을 쓴 기사를 문제삼겠다는 건 아니다.

-제재 관련해 언론사 반론권 보장되나. 포털에서도 뉴스평가위 조치를 따르지 않을 수도 있지 않나.

▶허:규정에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는 항목이 있다. 저희도 잘못된 평가로 피해를 입는 언론사가 없도록 철저히 심사하겠다. 이 위원회의 출범 배경이 지난해 5월 네이버와 카카오의 제안에서 시작됐기 때문에 포털이 평가위 결정을 따를 것이냐에 대해선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언론사 홈페이지의 선정성 광고까지 규제하겠다는 건 '월권' 아닌가. 이미 방통위와 신문윤리위 심의를 받고 있는데 뉴스평가위가 규제할 권한 있나.

▶허:월권이라는 지적도 있었다. (하지만) 언론사 광고 전반을 다루겠다는 게 아니다. 첫 페이지가 광고로 뒤덮이거나 낯 뜨거운 동영상 광고가 규제 대상이다. 이 부분은 소비자를 대변하는 시민단체에서 강력하게 주장한 내용으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과 청소년을 존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어뷰징 환경을 조성하는 요인 중 하나로 포털의 '실시간 검색어'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된 바 있다. 이에 대한 개선 논의는 없었나.

▶허:이 문제는 출범 초기부터 제기됐다. 실시간 검색어는 네이버와 카카오의 운영 및 비즈니스와도 연결되는 차원의 문제이기도 하다. 일단 언론사들이 규정을 준수해 부정행위를 줄이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지만, 앞으로 이에 대한 논의는 계속해 나가겠다.

-현재 포털의 기사배치 알고리즘에도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있는 상황에서 모니터링 알고리즘을 공개하지 않는 이유는 뭔가.

▶허:알고리즘 문제는 평가위의 권한을 뛰어넘을 수 있으나, 포털에 제안 및 권고할 수 있는 방안도 있기 때문에 계속 논의할 사안이다. 그럼에도 알고리즘을 공개했을 때 이를 우회하는 부작용이 훨씬 더 크다는 점에 대해 위원들이 공감했다.

-새 규정에 따라 기존 언론사들은 다시 제휴 신청을 해야 하나.

▶허:현재 입점 언론사들은 기존 계약기간이 유효하다. 계약기간이 지났을 때 재평가를 한다. 새 규정에 따른 (신규) 검색제휴 접수는 2월에 받아 3월에 심사할 예정이다. 6개월이 지난 8월에도 접수를 받는다. 콘텐츠 제휴의 경우 아직 정확한 일정을 확정하지 못했다.

-제재로 인해 퇴출된 매체들이 명칭을 바꿔 다시 신청할 수도 있는데, 막을 방안이 있나

▶김:굉장히 고민했던 부분이다. 실질적으로 규정에 명문화하진 않았지만, 막을 수 있는 아이디어를 내부적으로 갖고 있다. 이에 대해 좀 더 심층적으로 연구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서진욱 기자

묻겠습니다. 듣겠습니다. 그리고 쓰겠습니다. -2014년 씨티 대한민국 언론인상 경제전반 으뜸상(2020 인구절벽-사람들이 사라진다)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