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캠' 등 청소년 음란물 SNS 유포 집중단속

'몸캠' 등 청소년 음란물 SNS 유포 집중단속

이정혁 기자
2016.05.09 13:23

음란물 판매자는 수사기관에 관련 정보 제공…청소년 몸캠 영상 원천 차단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는 트위터와 텀블러 등 해외 SNS와 블로그를 통해 유포되는 청소년 음란물에 대해 중점 심의에 들어간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심의 대상은 '몸캠'처럼 미성년자의 신체 부위를 노출하거나 자위행위를 보여주는 동영상이다. 특히 청소년들이 직접 영상을 만들어 유포하거나 외부로 유출된 음란물이 인터넷에서 거래되는 사례도 단속하기로 했다.

적발된 각종 음란물은 국내 접속을 차단하고 해외 사업자에 자율규제를 요청해 해당 콘텐츠를 완전 삭제할 계획이다. 악성 유포자와 음란물 판매자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방심위 관계자는 "청소년들을 유인하거나 협박해 몸캠과 자위행위 영상을 보내도록 강요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며 "이런 음란물이 당국 추적이 어려운 해외 서비스를 통해 대거 퍼지고 있는 만큼 성(性) 착취에 대한 경각심 차원에서 이번 심의를 계획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방심위가 그동안 적발한 음란물 유포 사례를 보면, △'17세 남자 노예녀 구함' 문구로 남자 청소년의 성기 노출 사진을 유포하고 △'중고딩 자영 팔아요'라는 글의 경우 여학생의 자위행위 영상을 현금이나 문화 상품권을 대가로 거래하는 사례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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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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