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이용자 피해구제로 '규제' 방향 선회

방통위, 이용자 피해구제로 '규제' 방향 선회

이하늘 기자
2016.06.10 18:09

'동의의결제' 도입…전기통신사업밥 개정안 마련

방송통신위원회가 이용자 피해구제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동의의결제'를 도입한다.

방통위는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보고를 들었다.

방통위는 동의의결제 외에도 △이용자보호업무 평가 결과 등 과징금의 임의적 감경 사유 명시 △사업자의 규모별 과태료 차등 부과 등을 개정안에 담았다.

현행 법은 시정조치 명령 또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 전부다. 이는 피해자에 대한 직접적 구제가 될 수 없고 이용자는 별도로 소송을 제기해야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다. 때문에 피해 구제에 더 효율적인 방안으로 동의의결을 활용한다는 것이 방통위의 설명이다.

동의의결은 조사 또는 심의 중인 사건에 대해 사업자와 규제기관이 그 시정 방안에 합의하면 해당 사건의 조사 또는 심의를 종결하는 제도다.

방통위 관계자는 "기존의 조사·제재 중심에서 시장 자율성을 키우는 방향으로 사후규제에 대한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차원에서 동의의결을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번 개정안은 동의의결제가 도입돼도 사업자에게 유리하게 운영될 수 없게 이해 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고 위원회에서 동의의결의 필요성과 시정방안의 타당성을 심사해 결정하도록 보완장치를 갖췄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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