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위, 올해 불법게임물 262종 5549대 적발

게임위, 올해 불법게임물 262종 5549대 적발

이해인 기자
2016.12.28 18:07
게임위원회 '2016년 단속 지원 현황'./ 표=게임위
게임위원회 '2016년 단속 지원 현황'./ 표=게임위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가 28일 '2016년 불법게임물 단속 및 게임물제공업소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올 한 해 동안 불법게임물 262종 5549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게임위는 올 한 해 동안 불법게임물에 대한 △단속지원 △감정지원 △위탁업무 등의 사후관리 업무를 실시했다. 이를 통해 '불법게임장 단속지원' 213건, '감정분석지원' 1543건, '출입·조사 위탁업무' 826건을 진행했다.

올해 사후관리 운영예산은 작년대비 8.1%, 인원은 33.6% 감소했지만 단속성공률은 5.8%포인트 증가했다. 이는 불법게임물에 대한 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디지털 포렌식 교육과 사후관리 직무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진행한 결과라고 게임위는 설명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2016년 1월부터 11월까지 경찰·검찰 등의 단속 요청으로 213개 업소에 대한 단속지원을 실시했다. 이 중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사항이 확인되거나 불법 환전 등이 발견된 업소는 159개 업소였다.

또 사법기관과 유관기관의 요청으로 1543건의 불법게임물 감정분석 실시했다. 826개 게임 제공업소에 대한 출입 조사 업무를 실시, 관련법률 및 사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142개 업소에 대한 합동단속과 행정조치도 내렸다.

게임위는 최근 급격히 확산되고 있는 '뽑기방'(크레인 게임물)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 산업의 성장과 이용자 피해를 막기 위한 크레인 게임물의 등급분류신청 가이드라인을 11월에 마련하기도 했다.

전국 154개소의 크레인 게임제공업소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 144개 업소 중 위반 업소 101개 소(70.1%)를 확인했다. 관련 법률 위반 및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제공한 54개소(37.5%)를 합동단속 및 수사의뢰 요청했고, 사업자 준수사항 위반 업소 47개소(32.6%)에 대해 행정조치 의뢰를 실시했다.

게임위는 "올바른 게임문화 정착을 위해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진행할 것"이라며 "불건전 게임물이 유통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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