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사업자 재허가·재승인 사전 기본계획 보고…의견 수렴 후 2019년부터 적용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26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달말 허가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도로교통공단과 국악방송 등 2개 사업자와 12개 방송국 재허가를 의결했다.
방통위는 재허가 심사의 공정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방송·미디어, 법률, 경영·회계, 기술, 시청자 등 분야 전문가 9인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심사한 결과 2개 방송사의 12개 방송국이 재허가 기준 점수인 650점 이상을 얻었다고 설명했다. 700점 이상인 도로교통공단 11개 방송국에 대해선 재허가 4년, 650점 이상 700점 미만인 국악방송 1개 방송국은 유효기간 3년을 부여했다.
이번 재허가 심사에선 라디오의 방송환경이 전반적으로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방송의 공적책임과 공정성 확보 방안, 시청자 권익 보호 등을 중점적으로 봤다. 방통위는 재허가 조건과 권고사항을 정기적으로 점검해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방통위는 2016~2018년에 걸쳐 실시된 방송사업자 재허가·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나온 보완사항을 반영해 재허가·재승인 사전 기본계획을 보고했다. 재허가·재승인 심사 점수에 따라 유효기간과 부가조건의 종류, 이행점검 주기 등이 차등화됐다.
심사사항의 과락점수를 배점의 40% 미만에서 50% 미만으로 강화했고, 중점 심사사항의 평가점수가 배점의 50%에 못미치면 지상파TV 방송사업자는 '조건부 재허가' 또는 '재허가 거부'를, 종편·보도PP는 '조건부 재승인' 또는 '재승인 거부'를 받을 수 있다.
심사항목은 매체별 특성을 반영해 △지역방송 심사 시 '지역 프로그램 기획·편성·제작 항목 △조편 PP 심사 시 '프로그램 균형 편성' 항목을 각각 신설했다. 또 경영전략 심사를 강화하고 외주 상생 관련 항목을 명시했다. 이밖에 시청자 의견을 기존의 우편, 팩스, 이메일 외에 방통위 홈페이지에서도 받을 수 있게 하고 사업계획서 분량은 300페이지 내로 제한했다.
방통위는 보고 내용을 토대로 사업자 의견을 듣고 '방송사업자 재허가.재승인 사전 기본계획'을 의결해 2019~2021년 방송사업자 재허가.재승인 심사에 적용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