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자과학기술 육성 기반 '양자기술산업법' 내달 1일 시행

양자과학기술 육성 기반 '양자기술산업법' 내달 1일 시행

박건희 기자
2024.10.31 12:00
과학기술정보통신부 MI
과학기술정보통신부 MI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이하 양자기술산업법)'이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

양자기술산업법은 양자기술을 육성하기 위한 △양자종합계획 수립 △범부처 양자전략위원회 설치 △국가적 역량 결집을 위한 연구·산업 허브 구축 △생태계 조성 및 인력 전주기 육성·관리 △기술 개발과 산업의 선순환 구축을 위한 기술사업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양자기술산업법 시행과 함께 양자과학기술 육성을 위한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양자통신, 센서, 컴퓨터를 구현하기 위한 소재·부품·장비 등 양자지원기술, 양자산업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구축할 계획이다.

또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8개 중앙부처와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20명 내외의 양자전략위원회를 설치하고 범부처 차원의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한다.

이밖에도 산학연 연구 협력의 거점이 될 '양자과학기술 연구센터', 기존 산업의 융합을 위한 '양자클러스터'를 지정한다. 양자과학기술에 특화된 인력을 양성할 대학, 대학원 등 전문교육기관을 선정하고 지원할 계획이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양자 분야에 대한 지원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길이 열린 만큼 글로벌 양자경제 중심 국가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양자기술산업법은 지난해 10월 만장일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 지난 22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령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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