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SK텔레콤(78,500원 ▲2,100 +2.75%) 해킹 사고에 대해 22일 오전 10시쯤 회사로부터 개인정보 유출신고를 받아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지난 19일 자사 시스템에 보관 중이던 고객의 유심(USIM) 관련 정보가 유출된 정황을 인지한 뒤 신고했다.
개인정보위는 "자료제출 요구, 현장조사 등을 통해 구체적인 유출경위와 피해규모, 안전조치 의무와 유출통지·신고 의무 등 개인정보보호법 준수여부를 조사할 것"이라며 "법 위반이 확인되는 경우 엄정히 처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규모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이동통신 서비스에서 유출사고가 발생한 만큼, 유출된 개인정보를 이용한 보이스피싱·스미싱 등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