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마이데이터로 만드는 미래

[기고] 마이데이터로 만드는 미래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2025.05.26 04:00
(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마이데이터 선도서비스 시연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5.20/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마이데이터 선도서비스 시연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5.20/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마이데이터는 데이터 이동권에 기반한 혁신적인 제도다. 이는 개인정보와 관련해 개인이 수동적인 역할에서 능동적이고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패러다임의 전환을 전제로 한다.

지금까지는 몇몇 영역에 국한됐지만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올해 3월부터 영역을 불문하고 마이데이터가 도입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마이데이터제도의 본격 도입을 위한 마중물로 5가지 선도서비스가 이달에 제공되기 시작한다. 이 중 하나는 해외에 체류 중인 국민을 위한 의료지원 서비스다. 이 서비스는 해외여행을 하다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급하게 외국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매우 유용한 서비스다.

개인은 하나의 앱을 통해 자신에 관한 기존 의료기록을 스스로 조회하고 관리하는 동시에 응급 상황에서 외국 의료진에게 의료기록을 편리하게 제공할 수 있다. 번역이 제공되는 것은 물론이다. 제공된 정보에 기반해 기존 진료이력을 정확히 반영한 진료가 진행될 수 있다. 지병이 있어 해외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을 때 이를 고려해야 할 상황이라면 특히 도움이 될 것이다.

또 다른 서비스는 약물처방 및 복약관리와 관련된 서비스다. 이는 여러 의료기관을 통한 처방이력이나 투약이력을 통합해 하나의 앱으로 개인이 스스로 파악하고 관리할 수 있게 해주는 서비스다. 통합관리 과정에서 불필요한 중복투약이나 약물 부작용의 가능성 또한 최소화할 수 있는 유용한 서비스다.

이를테면 한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고 특정 성분의 약물을 처방받은 환자가 다른 의료기관에서 또 다른 질병과 관련해 처방받을 때 같은 성분의 약물을 또다시 처방받을 수 있다. 어깨수술 후 외과에서 처방받은 약물에 진통제가 있는데 두통 때문에 내과에서 다시 진통제를 처방받는 식이다.

이런 경우 불필요한 중복처방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상황에 따라서는 약물 사이의 상호작용에 대한 적절한 고려가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현재는 의약품 안전사용 서비스(DUR)를 통해 문제발생의 가능성을 예방하게 해주는 제도가 시행된다. 이에 더해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통해 개인 스스로 자신의 약물처방 이력을 파악하고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가능해질 수 있다. 예컨대 처방약이나 영양제를 복용하는 와중에 별도 상비약을 복용해도 문제가 없을지 스스로 판단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 서비스는 직접적인 도움을 제공할 것이다.

이밖에 새로 제공되는 선도서비스엔 의료영역에서 서비스도 있고 통신 및 여행과 관련된 서비스도 있다. 에너지 영역에서도 서비스 도입을 위한 추가적인 논의를 진행 중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영역을 특정하지 않고 여러 영역을 넘나들면서 자유롭게 혁신적인 서비스가 개발되고 제공되는 토양이 만들어지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마이데이터제도의 안착을 위해서는 개인이 자신에 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 그리고 그와 동시에 편리하고 안전한 서비스가 풍성하게 제공되는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 사진제공=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 사진제공=개인정보보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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