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애플 인앱결제 강제, 수수료 최대 30% 웃돌아
美는 반독점법 위반 판단… 국내도 제도정비 나서야

국내 게임업계가 구글과 애플 등 글로벌 플랫폼에 합리적인 수준의 수수료 책정과 제도정비를 요구했다. 구글은 연말까지 국내 인앱결제 수수료를 기존보다 최대 10%포인트(P) 낮추겠다고 했지만 업계에서는 여전히 편법적인 외부 결제수수료 부과행위가 남아 있다며 정부에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디지털주권회복시민위원회, 구글·애플 인앱결제 수수료 피해게임사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등 26개 게임업계·학계·시민사회단체는 23일 청와대 분수대광장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글로벌 플랫폼사업자의 갑질근절과 정부의 적극적인 법집행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 약속한 '앱마켓 공정화 공약'을 이행하라고 목소리를 높인 것이다. 당시 대선공약에는 글로벌 앱마켓사업자의 인앱결제 강제를 금지하기 위한 '외부결제에 대한 차별적 조건부과 금지'와 '타당한 수준의 수수료 책정 의무화'가 있었다. 하지만 임기 1년이 지난 현재까지 가시적인 정책집행이나 제도개선 없이 기약 없는 기다림만 지속된다는 지적이다.
방효창 디지털주권회복시민위원장은 "이제 구글과 애플의 인앱결제 강제와 외부결제 차별 문제는 시장자율에 맡겨둘 단계가 지났다"고 지적했다. 2021년 국내에서는 세계 최초로 '인앱결제 강제금지법'(전기통신사업법)이 시행되면서 구글과 애플이 외부결제를 허용했다. 하지만 여기에 결제금액의 26%를 수수료로 함께 부과했고 외부결제에 수반되는 PG(전자결제대행사) 수수료 4~6%를 합치면 기존 인앱결제 수수료인 최대 30%를 웃돈다는 게 게임업계의 주장이다.
해외사례와의 역차별 문제도 심각하다고 제기했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는 "미국에선 양사의 인앱결제 수수료를 반독점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면서 "미국 연방법원이 2024년 구글의 인앱결제 수수료 30%에 반독점법 위반판결과 영구금지명령을 내린 데 이어 지난해 애플의 30% 인앱결제 수수료는 물론 외부결제 시 애플이 받는 27% 상당의 중개수수료 역시 반독점법 위반임을 재확인했다"고 말했다.
참가단체들은 정부와 국회, 그리고 글로벌 플랫폼기업을 향해 각각 결단력 있는 조치를 요구했다.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를 향해서는 구글·애플의 우회수수료 및 외부결제 차별행위에 대한 즉각적인 조사와 실효성 있는 시정조치는 물론 보복성 조치 금지기준 마련 등을 요구했다. 아울러 국회에는 법의 구멍을 메울 수 있도록 '앱마켓사업자 영업보복 금지법' 등 실효성 있는 보완입법에 즉각 나설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