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포용법 시행령 의견수렴 21일 마감... 17일 3차 공청회 개최

디지털포용법 시행령 의견수렴 21일 마감... 17일 3차 공청회 개최

황국상 기자
2025.11.17 16:00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7일 서울 중구 NIA(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빌딩에서 국민 의견 수렴을 위한 '디지털포용법 시행령 3차 공청회'를 개최했다.

과기정통부는 디지털 포용사회 구현을 위해 디지털포용법 시행령을 지난달 31일 입법예고한 후 이날을 포함해 총 3회의 공청회를 마련했다. 디지털포용법 시행령은 올 1월 제정된 디지털포용법이 위임한 사항을 담아 내년 1월22일부터 시행된다.

그간 공청회와 입법예고에서는 △다른 영향평가 제도와 중복되는 부분은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역량평가) △디지털 역량교육 홍보가 필요하다거나 비영리단체를 디지털역량센터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역량교육) △웹·앱·키오스크 외에 전자출판물 또는 가전제품 등에 대한 접근성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점(접근성) △주차정산기 등 특수 유형 무인정보 단말기에 대해 완화된 기준 적용이 필요하다는 점(키오스크) △제재보다 진흥에 초점을 맞춘 만큼 공공조달 등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점(처벌·보상) 등 의견이 제기됐다.

이날까지 진행된 공청회에서는 산‧학‧연 전문가를 비롯해 디지털포용 관련 기업과 디지털취약계층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시행령 제정안을 포함한 디지털포용 정책 전반에 관한 의견을 제시했다. 과기정통부는 이같은 의견을 종합 검토해 시행령 제정안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디지털포용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는 오는 21일까지 진행된다.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이들은 국민참여입법센터나 이메일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엄열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관은 "디지털포용법 시행령이 제정될 때까지 계속해서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며 "과기정통부는 국민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모두를 위한 디지털포용사회가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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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국상 기자

머니투데이 황국상입니다. 잘하는 기자가 되도록 많이 공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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