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과학기술인 육성·지원 사례 발굴할 법적 근거 생겼다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지원 사례 발굴할 법적 근거 생겼다

박건희 기자
2025.11.27 12:00

여성과기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28일부터 시행

과학기술정보통신부 MI
과학기술정보통신부 MI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지원 우수 사례를 체계적으로 발굴하기 위한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28일부터 시행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여성과기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7일 밝혔다.

여성과학기술인의 △채용 촉진 △권익 보호 △경력단절 예방 △일·생활 균형 조직문화 조성 등에 기여한 사례를 우수사례 발굴 대상으로 명시하고, 우수사례로 선정된 기관에 대해서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 포상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다.

과기정통부는 개정안 시행에 맞춰 내년부터 WISET(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을 통해 본격적인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에 착수할 계획이다.

홍순정 미래인재정책국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현장에서 자생적으로 피어난 좋은 사례들이 널리 확산돼 여성 연구자가 마음껏 역량을 펼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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