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사 집단행동 기간 의료접근성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필요시 병원급을 포함한 모든 종별 의료기관에서 대상 환자 제한 없이 비대면진료를 전면 허용하겠다고 19일 밝혔다. 독자들의 PICK! "결혼하면 남편 월급으로 '십일조'"...종교 숨겼다가 '파혼 위기' 여성 아내 폭행 참고 살았는데 "남편이 도장 훔쳐 혼인신고"…황당 주장 친한 형과 여행간 남편, 휴대폰엔 "드디어 100일"...스킨십 사진까지 'MC몽과 불륜설' 차가원 "제가 입 열면 엔터판 뒤집어질 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