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 발표

정부가 19일 비급여 관리 강화와 실손보험 구조 개편 등의 내용을 담은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을 발표했다. 도수치료 같은 과잉 이용이 우려되는 비급여는 '관리급여'로 건강보험체계에 편입해 관리하고 본인부담률을 95%로 적용할 방침이다. 10만원짜리인 비급여 진료가 관리급여로 지정될 경우 일부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들의 자기 부담은 오히려 낮아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고영호 금융위원회 보험과장은 이날 진행된 '의료개혁특별위원회 관련 출입기자단 사전설명회'에서 "재가입 주기가 도래하지 않거나 재가입 주기가 없는 계약자(구세대 실손)는 일시적으로 본인부담금이 완화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통원 기준 비급여가 10만원이라고 했을 때 3세대 실손보험 가입자 같은 경우 30%의 자기부담금을 적용해 현재는 3만원을 내야 하는데, 관리급여로 변경되는 순간 본인부담금이 9만5000원이 되고 이 급여에 대해 20%의 자기부담금을 설정하고 있어 1만9000원을 내게 된다"며 "재가입 주기가 도래하기 전 이분들(기존 실손보험 가입자)은 오히려 (진료비 납부) 부담이 줄어든다"고 부연했다.
다만 재가입 주기가 도래해 추후 5세대 실손보험을 가입하게 될 경우 외래 급여 진료의 건강보험 본인부담률과 실손보험 자기부담률이 같아져 본인 부담이 강화된다. 진료비가 10만원인 관리급여의 5세대 가입자의 최종 자기부담은 9만250원이 된다.
앞서 이날 정부는 19일 오후 3세 정부서울청사에서 제8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특위)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을 심의·의결했다. 2차 방안엔 △지역병원 육성·일차의료 강화 △비급여 적정 관리와 실손보험 개혁 △환자-의료진 모두 신뢰하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등의 내용이 담겼다.
정부는 필수의료 기피 현상을 부추겨 의료체계를 왜곡하는 비급여 관리를 강화한다. 도수치료 같은 과잉 비급여는 관리급여를 신설해 건강보험 급여체계에서 관리하되 본인부담률은 95%로 설정한다. 실손보험 구조도 개선해 향후 생기는 5세대부터는 건강보험 본인부담률과 실손보험 자기부담률을 연동한다. 단 입원의 경우는 자기부담률을 20%로 해 환자 부담을 낮춘다. 의료소송 부담으로 필수의료를 기피하는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선 필수의료 사망사고의 경우 형을 면제하는 안도 추진한다.
또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지역의 2차 병원 역량을 높인다. 필수의료를 수행하면서 24시간 진료 기능을 수행하는 지역의 2차 병원과 심뇌, 소아 등 필수특화기능 전문병원에 3년간 2조3000억원 이상을 투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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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 관련 정경실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장, 강준 복지부 의료개혁총괄과장, 유정민 복지부 의료체계혁신과장, 조우경 복지부 필수의료총괄과장, 강슬기 복지부 의료인력혁신과장, 권민정 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 고영호 금융위원회 보험과장 등의 출입기자단 질의응답 주요 내용이다.
-관리급여의 실손보험 자기부담률은 어느 수준인가
▶입원하는 경우 1~4세대는 건강보험 본인부담분의 10~20%만 부담하면 된다. 5세대 신규 상품은 입원의 경우 20%, 외래는 95%를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신규 실손상품이 기존 가입자에 적용되려면 재가입을 해야 한다. 재가입 시기는 2026년 하반기부터 2036년 하반기까지 10년에 걸쳐 퍼져있다. 재가입 주기가 도래하지 않거나 재가입 주기가 없는 계약자는 일시적으로 본인부담금이 완화된다. 관리급여 설정 비급여가 10만원일 때 3·4세대는 30% 자기부담금인 3만원을 내야한다. 관리급여면 본인부담 9만5000원, 급여에 대해 20% 자기부담금을 설정하고 있어 1만9000원을 내게 된다.
-관리급여 대상 항목이 없다. 환자 접근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는데 보완책은 있나
▶의료계와 소비자와 여러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하는 의사결정체계에서 관리급여 대상 항목을 선정을 할 계획이다. 진료비나 진료량 증가율, 가격 편차 이런 것들이 크거나 환자 우려가 있는 그런 사회적 이슈 항목을 중심으로 해서 의료적인 요소, 치료적 필수성 남용 가능성, 사회적 요소, 재정적 요소 이런 것들을 봐서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된다.
비급여였을 때의 높은, 천차만별이었던 가격을, 그리고 특정한 진료기준 없이 운영되던 것들을 건강보험 체계로 끌어들여서 저희가 적정한 가격과 환자의 안전과 치료 효과성이 담보된 적정 진료기준을 주는 거기 때문에 환자의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우려는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전 정책 토론회 때 발표 내용과 달라진 점은
▶관리급여 항목을 의료계, 시민단체, 소비자들이 참여하는 의사결정체계 내에서 정할 것이라는 점이 달라졌다. 관리급여 본인부담률은 건강보험 재정 부담 최소화를 위해 95%로 했다. 모드느 비급여에 환자 동의와 설명을 구하도록 했으나 실행 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 과잉 우려 비급여에 먼저 시행하도록 했다. 실손보험과 관련해선 비급여 본인부담 상한제가 도입됐고, 구세대 계약자엔 재가입 주기를 부여하는 방안 검토가 빠졌다.
-오늘 발표 대책의 예산 총액과 건강보험 부담 비중은
▶총 지원 규모는 3년간 2조3000억원, 연간 7600억원 정도다. 여기에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이 추가된다. 병원 수가 인상이나 성과 지원 등은 건강보험으로 지원하고 이 재원은 기존 2028년까지 10조원 이상을 투자하겠다는 규모 안에 포함된 내용이다.
-2차병원 지원사업 참여 유도는 어떻게 하나
▶포괄 2차병원에 대해서는 역량이 있는 병원들에서 관심이 많고 추가적으로 지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참여 유의는 충분히 있다.
-특위 향후 운영 계획은
▶특위에서 논의하는 내용들은 어떤 정치적이거나 정국의 상황에 따라서 변화될 수 있는 내용들이 대부분 아니다. 10~20년 동안 계속 제기돼 왔던 의료전달체계의 문제, 필수의료에 종사하고자 하는 의료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료사고에 대한 문제, 누적돼 왔던 비급여와 실손보험으로 인해서 의료체계의 왜곡이 생기는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책을 내놓고 있는 것이다. 병원계 등에서도 빨리 2차 실행방안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셔서 오늘 발표하게 됐다. 특위 위원 임기는 오는 4월까지다. 논의를 계속 하고 있어 위원님들의 연임 의사를 확인하고 있다. 연임 의사에 따라서 문제가 없다고 하면 일관성과 연속성 차원에서 논의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위원 구성을 검토하고 있다. 특위는 향후에도 계속 운영되는 것으로 정부 간에도 협의했고 공감대가 모아졌다.
-현행 종별가산율이 유지되나
▶현행 종별 가산율은 일단 유지된다. 다만 이제 의료기관의 규모나 종별로 차등화된 부분이 있어서 이런 거는 감안을 하되 그렇지만 기능이나 역량에 관계 없이 획일적으로 차등되는 부분들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서 기존의 상급종합병원의 30%까지 지원됐던 종별 가산이 이제 거의 2분의 1로 줄어들어 지금 15%가 적용되고 있다.
-20명 내외의 의료사고심의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되나
▶의료계가 추천하는 전문가가 3분의 1, 환자 소비자가 추천하는 전문가가 3분의 1, 법조계가 추천하는 전문가가 3분의 1이다. 또 의료분쟁조정제도 참여 감정위원, 환자 대변인이 필요한 경우 참여하는 것으로 해서 15~17명 정도로 운영될 것으로 생각된다.
-고위험과 저위험 진료 간 의료사고 책임보험 보험료율은 어떻게 합리적으로 산정하나
▶지금 분만 같은 경우 의료사고배상공제조합 기준 연간 1400만~1500만원 정도의 공제료를 납부하고 있다. 내과계 질환은 100여만원 정도만 부담하면 된다. 필수과 쪽의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료 부담이 10배 정도 차이 나는 부분들이 있다.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와 추가적 재정 지원을 통해 보험료 격차를 최대 5배 미만으로 줄인다든지 하는 목표를 설정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