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편의점 안전상비약 11개에서 최대 20개까지 확대 추진
정치권·시민단체 "아직도 품목 수 적어…성분명 기준으로 안전상비약 확대 필요"

정부가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안전상비의약품의 항목을 기존 11개에서 최대 20개로 확대한다. 시민단체 등은 환자들의 의료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품목 수 확대뿐 아니라 판매 가능 의약품을 성분명으로 정해 환자들의 선택권도 넓힐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올 하반기 업무계획을 발표하면서 오는 12월 24시간 편의점 판매 상비약 품목을 기존 11개에서 최대 20개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약국과 24시간 판매점이 없는 지역은 24시간 운영하지 않는 소매점에서도 상비약을 판매할 수 있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이는 2012년 안전상비약 제도 도입 이후 14년 만의 변화다. 농어촌, 소도시 등은 약국은커녕 24시간 편의점도 없어 위급할 때 안전상비약조차 쉽게 구매할 수 없다는 지적이 이어진 데 따른 것이다.
다만 해외 사례 등을 감안했을 때 품목 수를 20개보다 더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의사 출신인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미국 30만개, 영국 1500개, 일본 930개인데 우리는 왜 20개인가"라며 "의사 처방 없이 구매할 수 있는 일반의약품은 9000개가 넘는데도 보건복지부는 여전히 안전상비의약품을 20개라는 숫자 안에 가두고 있다"고 비판했다.
안전상비약을 품목이 아닌 성분명 기준으로 정해 환자의 의료접근성과 선택권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남은경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회정책국장은 "농어촌 등 현장에서는 지사제나 제산제, 상처 연고 등 기본적인 의약품조차 구매할 수 없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어서 안전상비약 품목 확대는 필수적"이라며 "더불어 안전상비약을 성분명으로 정해 제품 공급이 원활하게 하고 환자의 제품 선택권을 높이며 독점적 구조를 깨 가격 경쟁이 이뤄질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정부가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에 관한 고시'로 정한 안전상비약 품목은 13개다. 이 중 2개 품목은 단종돼 사실상 11개다. '타이레놀'과 '어린이부루펜시럽' 등 해열진통제 5개, '판피린' 등 감기약 2개, '베아제정' 등 소화제 4개, '제일쿨파프' 등 파스 2개다. 이 중 '어린이용타이레놀정 80㎎(10정)'과 '타이레놀정 160㎎(8정)'은 2022년부터 생산이 중단돼 구매가 불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