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국 "임주현 한미 주식 100억 가압류 인용"…한미사이언스 또 내홍

신동국 "임주현 한미 주식 100억 가압류 인용"…한미사이언스 또 내홍

박미주 기자
2026.08.06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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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사이언스 경영권 두고 신 회장과 모녀 측 간 갈등 심화
송영숙 회장 법인카드 사적 사용 의혹 제기돼…한미그룹 "사실 왜곡, 명예훼손"

한미그룹 본사/사진= 한미그룹
한미그룹 본사/사진= 한미그룹

한미사이언스(43,800원 ▲3,450 +8.55%) 개인 최다주주인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이 임주현 한미사이언스 부회장을 상대로 낸 100억원 규모의 주식 가압류 신청이 법원에서 인용됐다. 한미약품그룹 경영권을 둘러싸고 신 회장과 한미그룹 창업주 모녀 간 갈등이 심화하는 모양새다. 다만 신 회장은 전문경영인 중심 체제 확립을 희망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6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달 29일 임주현 부회장이 보유한 한미사이언스 주식에 대한 신 회장의 가압류 신청을 인용했다.

신 회장 측은 임 부회장이 4자 협약에서 정한 의결권 공동행사 의무를 위반했고, 이에 따른 100억원의 가압류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는 본안소송 전 임시 보전 처분으로, 최종 확정된 사안은 아니다.

앞서 신 회장과 임 부회장, 임 부회장의 모친인 송영숙 한미약품그룹 회장, 킬링턴 유한회사(라데팡스 파트너스)는 4자 연합을 결성하고, 보유 주식의 의결권을 공동으로 행사하기로 하는 주주간 계약을 맺었다. 계약에는 약정 위반 시 위약벌을 부과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신 회장 측은 임 부회장이 4자 협약 당시 보유 주식으로 밝힌 9.15% 가운데 2.7%를 에쿼티퍼스트 펀드와 환매조건부(RP) 방식으로 거래했고, 에쿼티퍼스트가 이 주식을 시장에 매각하면서 임 부회장이 2025년과 2026년 정기주주총회에서 해당 지분의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해 4자 협약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원이 '4자 연합은 각자 보유한 한미사이언스 의결권에 대한 상호 신뢰를 기초로 형성된 것이며, 이러한 의무가 4자 협약의 본질적 요소'라고 판단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또 신 회장 측은 이렇게 되면 앞서 제기됐던 에쿼티퍼스트의 지분 향방도 설명이 된다고 주장했다.

공시에 따르면 에쿼티퍼스트는 임 부회장으로부터 2.7%, 차남 임종훈 대표로부터 3.44%, 송 회장으로부터 0.46%를 매수하면서 그 매매대금을 3인에게 지급했다. 또 일정 기간 후에 판매한 주식들을 환매할 수 있는 권리를 줬다.

신 회장 측은 임 부회장이 주식을 매매하면서 환매 시점까지 의결권을 본인이 보유하고 에쿼티퍼스트가 주식을 시장에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약정을 두지 않아 에쿼티퍼스트가 이를 시장에 매각했다고 봤다.

이에 따라 시장에 매각된 6.6%의 지분은 그동안 창업주 일가 측 우호 지분으로 분류됐던 것에서 빠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당 6.6%를 제외하면 창업주 일가 측의 실질 의결권 지분은 34.4% 수준이며, 신 회장이 한양정밀과 함께 확보한 35%가 이를 앞선다는 설명이다.

송 회장과 임 부회장, 킬링턴 유한회사는 신 회장을 상대로 600억원 규모의 위약벌 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지난해 6월 추진된 시니어케어 사업이 신 회장의 반대로 이사회에서 무산된 것을 두고 의결권 공동행사 약정 위반이라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해당 소송은 지난 6월25일 변론이 종결됐고, 1심 선고는 오는 10월1일로 예정돼 있다.

신 회장은 이번 가압류와 관련 "이번 건으로 4자 연합에 본질적 균열이 생겼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한미사이언스와 한미약품의 전문경영인 중심 체제 확립과 준법경영을 희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실천하기 위해 올해 정기주총 이후 이사회 출석 외에는 회사 출근을 삼가고 있고 한미 내 사무실도 비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일각에선 송 회장 일가가 회사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에 한미그룹은 "사실이 아니며 왜곡이자 명예훼손"이라며 "한미그룹 창업주와 가족들을 공격하려는 일부 세력의 특정한 목적이 엿보여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이러한 기사로 '이득을 보는 자와 세력들'이 그 배후이자 범인이라 자인하는 것이라 생각된다"고 밝혔다. 또 "작년 국세청이 진행한 한미사이언스 세무조사, 재작년 진행된 한미약품 세무조사에서 송 회장의 법인카드 업무 외 사용 건 항목으로서 과세당국이 세금을 부과한 바 없음을 확인했다"며 "다만 특정 부서에서 사용한 일부 금액에 대한 별도 과세만 있었음을 알려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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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미주 기자

보건복지부와 산하기관 보건정책, 제약업계 등 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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