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비윤리적 행위 늘어
자체 심판체계 필요성 강조

의료용 마약류의 불법투약 등 의료계 내 비윤리적 행위사례가 잇따르자 내부에선 자율징계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진다. 의사단체 자체적으로 의사면허 등록·관리와 내부 처벌규정 등에 따른 자율 정화체계를 마련한다는 것이다.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독립적 의사면허 관리기구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공론화 단계에 돌입했다.
24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협은 의정협의체에 '대한의사면허원' 신설안에 대한 논의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의사면허원 설립은 2019년 의협 대의원회가 의협 집행부에 내린 수임사항으로 내부에선 수년간 논의된 숙원과제다. 의협은 서울 의사단체를 시작으로 지역 의사회에도 공론화 요구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4월 열린 의협 대의원 총회에선 대한의사면허원 신설안이 통과됐다.
안덕선 대한의사면허원 설립준비위원장(의료정책연구원장)은 머니투데이 기자와 통화에서 "미국·영국·캐나다·프랑스 등 해외에선 이미 보건의료 직종에 대한 자체 심판체계를 갖고 있다"며 "사후 형사처벌 중심에서 의료계의 내부 모니터링 등 전반적인 관리체계 등을 강화해 비윤리적 행위에 대한 책임감을 확대한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그동안 의료계에선 자율정화에 따른 규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이어졌다. 자율정화는 자신이 속한 집단의 징계절차를 통해 내부 규제를 강화하는 개념이다. 미국의 경우 의사의 50% 이상으로 주(州)별 의사면허관리기구가 구성되며 면허발급·등록, 민원접수 및 조사·징계조치 권한을 갖는다. 캐나다 역시 면허기구에서 면허취소·정지·제약 및 공개경고·서약 등으로 구분해 자체징계를 한다.
안 위원장은 "경고·학습(교육)·벌금 및 성범죄시 면허제약, 면허 일시정지·취소, 면허 이력 자체를 삭제하는 등 징계수위를 구체화할 계획"이라며 "선진국처럼 의료법에 (독립적 면허관리)단체 설립을 규정해 질 좋은 의료제공에 대한 책임감·전문성을 확대할 수 있는 거버넌스를 구축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도 의료인 단체에 자율징계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돼 있다.
정부의 정관승인과 의료법 개정 등 추가 논의가 필요한 만큼 대한의사면허원의 실질적 설립과 운영은 쉽지 않다는 의견도 있다. 이동찬 의료법 전문 변호사(더프렌즈 법률사무소)는 "의료법상 위반사항에 대해 구체적으로 면허정지와 취소규정이 나와 있어 이를 의사단체가 자율적으로 규제하기엔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자율징계 권한이 주어졌을 때 징계절차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어느 정도 담보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세부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