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쿠폰 환급에 택시비 지원까지…보험 가입상황별 '할인 관리시트' 작성
허위 진료기록·처방전 작성 정황도…6월 조사반 출범 이후 총 33곳 수사의뢰

환자의 실손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한 뒤 고액의 진료비를 미리 결제하도록 하고 일부를 현금이나 쿠폰 등으로 돌려주는 이른바 '페이백' 의심 병의원 15곳이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일부 의료기관에서는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실제 진료와 다르게 진료기록부와 처방전을 작성한 정황도 포착됐다.
보건복지부 비정상·가짜진료 행정조사반은 의료비 불법 환급 등이 의심되는 병의원 15곳을 경찰청에 추가 수사의뢰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수사의뢰는 지난달 두 차례에 이어 세 번째다.
복지부는 지난달 말까지 비정상·가짜진료 제보센터에 접수된 사례와 2차 행정조사 대상 가운데 수사를 통해 구체적인 위법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의료기관을 선별했다. 지난 6월 조사반 출범 이후 수사의뢰한 의료기관은 총 33곳으로 늘었다.
이번 대상은 요양병원 8곳과 한방병원 4곳, 병원 1곳, 의원 2곳이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4곳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과 전남·광주가 각각 3곳이었다. 수사의뢰 사례에는 실손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한 뒤 고액의 진료비를 선결제하도록 하거나 진료비 일부를 현금·현물로 되돌려주는 방식의 페이백 의심 사례가 다수 포함됐다.
한 병원은 암환자의 입원 상담 과정에서 실손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한 뒤 약 1000만원 상당의 진료 묶음상품 선결제를 유도하고 매달 50만원씩 실손보험 혜택을 제공하겠다고 제안했다는 제보가 접수됐다. 이를 거부하자 다른 가족의 입원까지 거절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다른 병원은 환자의 건강 상태와 관계없이 고액의 입원비 결제를 유도하고 이를 거부하면 입원을 받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진료비 일부를 카페·네일숍·마사지 이용권으로 돌려주거나 택시비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환자를 유인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환자의 보험 가입 상황에 따라 이른바 '할인 관리시트'를 작성한 사례도 있었다. 해당 병원은 보험상품별 면책 조건 등을 활용해 환자별 할인을 제공하고 실제 진료 내용과 다르게 진료기록부와 처방전 등을 작성한 정황이 포착됐다. 복지부는 환자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허위 기록을 작성했는지 등을 수사를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다른 병원은 페이백 사실이 드러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입원비와 퇴원비 등을 현금으로 거래하고 환자별 고주파·피부미용 주사 등의 치료 일정을 미리 구성한 뒤 한 달 치료비를 기준으로 페이백을 제공했다는 제보가 접수됐다. 입원환자에게 자유롭게 외출과 외박을 허용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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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와 협력해 의료계의 자체 감시도 강화한다. 지역 의사회가 의료인의 비윤리적 행위와 부적절한 진료 등을 조사·심의하는 '전문가평가제'를 활성화하고 지역 의사회의 역할을 확대할 계획이다. 다음달 초에는 3차 행정조사에도 착수한다.
곽순헌 비정상·가짜진료 행정조사반장은 "제보센터를 통해 접수되는 의심 사례를 면밀히 살펴 행정조사와 수사의뢰를 통해 위법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