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10% 이상 급락종목 공매제한" -美SEC

"하루 10% 이상 급락종목 공매제한" -美SEC

뉴욕=강호병특파원
2010.02.25 03:19

업틱룰 부활..매수 최고호가 이상으로만 공매가능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주가가 비정상적으로 떨어진 종목에 대해 공매를 제한하는 규제안을 부활했다.

24일(뉴욕 현지시간) 오전 SEC(위원장 메리 샤피로)는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공매도 규제안을 3:2로 통과시켰다.

'대체 업틱 룰(alternative uptick rule)'로 일컬어지는 이 규제안에 따르면 종목가격이 하루 10%이상 가격이 하락, 서킷브레이커가 걸리면 투자자는 매수 최고호가 이상으로만 공매주문을 낼 수 있다.

이같은 규제안을 도입한 것에 대해 가격이 많이 하락한 종목에 대해 악의적이고 약탈적인 공매도를 제한, 가격이 걷잡을 수 없이 떨어지고 시장안정을 해치는 것을 막기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원래 업틱룰은 70년간 존속하다가 2007년에 폐지됐다. 그러다 2008년 금융위기가 터지며 헤지펀드 등의 약탈적 공매가 시장불안을 부추기는 것으로 지적되면서 부활하기에 이르렀다. 위기 와중에서 금융주에 대한 공매가 일시 금지되기도 했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