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소영 기자 =

세계적인 포털 사이트 야후가 악질 스패머(스팸메일을 보내는 사람)를 혼쭐내줬다.
지난 5일 뉴욕 연방법원은 야후 이메일 서비스를 이용해 복권 상금을 받을 수 있다는 스팸 메일을 보낸 사람들에게 6억1000만달러(약 7000억원)을 야후에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AFP 통신이 전했다.
법원은 스패머에게 상표권 침해와 스팸메일규제법(Can-Spam Act) 위반을 이유로 각각 2700만달러, 5억8300만달러를 지급하라고 해 총 6억1000만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주로 태국과 나이지리아에서메일을 보낸 스패머들은 가짜 복권을 이용한 스팸 메일을 보냈고, 복권 상금 수령을 빌미로 사람들의 신용카드, 비밀번호, 계좌번호 등의 개인 정보를 적게 해 피해자가 속출했다.
2006년 12월부터 2009년 5월까지 가짜 복권 스팸메일에 대한 불만 신고가 1170만건이나 달했다고 야후는 말했다. 이에 야후는 2008년 스패머에게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같은 판결에도 불구하고 AP 통신은 온라인에서만 활동하는 스패머들을 찾기 힘들기 때문에 벌금을 직접 수령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고 전했다.
크리스티앙 도웰 야후 글로벌 브랜드 보호 법률 담당자 "돈 때문에 소송을 건 것이 아니다"라며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인터넷 사용자들이 야후의 이메일 서비스에 계속 신뢰를 갖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