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ITC, 삼성 구형제품 美 수입금지 결정(종합)

미 ITC, 삼성 구형제품 美 수입금지 결정(종합)

실리콘밸리=유병률 특파원
2013.08.10 07:14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9일(현지시간) 애플이 211년 7월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특허침해 소송 최종판결에서 삼성의 일부 구형 스마트폰 수입 및 판매 금지 결정을 내렸다.

ITC는 이날 결정문에서 삼성전자의 제품이 애플의 특허 2건을 침해했다고 최종판정하고, 삼성전자 제품의 미국 내 수입 및 판매 금지를 결정했다.

ITC가 삼성이 애플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정한 특허는 휴리스틱스(949특허)와 마이크감지장치(501특허) 이다. 당초 ITC는 이들 2건의 특허와 반 투명한 이미지(922특허), 디자인(D678)에 대해서도 애플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수입금지 예비판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갤럭시 S 4G, 갤럭시 S2, 넥서스10, 갤럭시탭, 갤럭시탭10.1, 패시네이트, 캡티베이트 등 주로 2010년과 2011년 미국에서 판매된 삼성의 구형 스마트폰의 미국 내 판매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ITC의 이번 결정으로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논쟁도 한층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오바마 대통령은 ITC가 애플의 아이폰4와 아이패드2 등이 삼성전자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수입금지 결정을 내린 데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ITC는 지난 해 10월 ITC는 삼성전자 제품이 애플의 특허 4건을 침해했다면서 수입금지 예비판정을 내렸다. ITC는 이날 4건 가운데 2건만 침해로 인정했지만, 단 한 건의 특허도 침해한 것으로 죄종판결을 받을 경우 수입이 금지된다는 조항에 따라 관련 제품이 금지조치를 받게 됐다.

이번에 수입금지 조치를 받게 된 제품들은 모두 구형이어서 삼성측은 직접적인 영업 타격을 받지는 않겠지만, 이미지 타격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은 ITC의 최종 판결에 대해 60일 이내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오마바 대통령이 ITC의 이번 결정에 대해 판단을 내릴 2개월 동안은 삼성은 이 제품을 계속 판매할 수 있다.

하지만, 오바마 대통령이 이번 건에 대해서도 거부권을 행사할지 여부에 대한 전망은 불투명하다.

IT매체 더버지는 “오바마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삼성의 특허는 표준특허와 관련된 것이었지만, 이번에 삼성이 위반했다고 ITC가 판단한 특허는 표준특허의 성격이 약하기 때문에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낮다”고 전망했다.

또, 특허전문사이트 포스페이턴츠의 프로리안 뮐러도 “표준특허가 이슈였던 지난 번과 달리 이번에는 상용특허와 관련됐기 때문에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분석했다.

한편, ITC의 이 같은 결정에 대해 삼성측은 유감을 표시하면서 "법적 절차를 포함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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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률 부국장겸 티타임즈 에디터

안녕하세요. 티타임즈 유병률 부국장겸 티타임즈 에디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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