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계약·파견 직원 차별에 항의 편지 ... 최저임금-복지혜택 보장 의무화로 응답한 사측

900명이 넘는 직원이 구글의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에 반대 서명을 하자, 구글이 결국 하청 계약사 직원 등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최저임금과 포괄적인 복지혜택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가디언지는 구글이 하청·채용 업체를 통해 미국 구글에서 한 주 최소 33시간 이상 근무하는 임시·계약·파견직 직원에게 새로운 근로·복지 기준을 마련했다고 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개선된 사항에 따르면 2020년부터 최저임금 15달러(약 1만 7000원)가 지급된다. 또한 2022년부터 포괄적인 건강 보험, 12주의 유급 육아 휴가, 최소 8일의 질병 유급 휴가, 매년 약 560만원의 교육비 정산이 보장된다.
구글은 높은 연봉과 풍족한 복지로 일명 "신의 직장"으로 많은 이에게 선망의 대상이 되는 기업이다. 그러나 그러한 혜택은 정규직에만 해당하는 이야기였다.
전 세계 구글 직원의 약 54%로 추산되는 구글 임시·계약·파견 직원은 "그림자 노동 인력"이라 불리며 정규직보다 열악한 대우를 받는다. 이들은 구글에서 일하나 아데코나 코느지잔트 등 하청 업체를 통해 채용된다. 청소나 버스 운전 등의 일을 하는 직원도 있지만, 컴퓨터 프로그래밍, 인력 채용 등 구글 정규직과 동일한 일을 함에도 차별받는 이들도 있다.
비정규직은 명찰색부터 달라 정규직은 하얀색, 이들은 빨간색이다. 하청업체 소속이라 이력서에 구글에서 일했다고 표시할 수도 없다. 이번 변화 이전까지 이들은 유급 병가와 의료보험 혜택에서도 제외됐다. 해고됐던 한 비정규직은 가디언지와의 인터뷰에서 "구글에서 일한다고 말하면 사람들은 제가 돈이 많은 줄 알아요. 하지만 사실 전 보험조차도 없는걸요" 라고 한탄하기도 했다.
이번 변화는 구글에서 일하던 비정규직 34명이 3월 8일 회사로부터 당초 약속한 계약 기간보다 빨리 계약을 끝내겠다고 통보받으면서 불만이 폭발하면서 촉발됐다.
해고됐던 비정규직은 구글 음성인식 기술 개발의 개성(personality)팀 전체의 절반에 가까운 인원이다. 서울부터 런던까지, 빠르면 4월 5일 늦으면 7월 31일에 이들은 계약보다 빨리 해고되는 처지에 놓이게 됐었다. 이러한 부당한 처우에 반발하는 항의 편지에 900명이 넘는 직원이 서명하면서 본사가 이를 무시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항의 편지에서 비정규직 직원들은 처음 계약 당시 약속했던 임금 중 해고로 인해 받지 못하는 금액을 지불 할 것과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해 줄 것을 요구했다. 편지에는 "우리는 정규직과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 노동자들은 회사를 대상으로 싸우고 있다. 우리 모두가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 것이다"라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대해 구글 측은 "모든 것이 버튼 하나 누르는 것처럼 간단하게 바뀌면 좋겠지만" 그럴 수 없으니 "참을성을 가지고 기다려 달라"고 요청하며 2022년까지 언급된 변화들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