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병(우한 폐렴) 발원지인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 남아있던 우리 교민들이 두 번째 전세기를 타고 1일 오전 김포공항에 도착, 비행기에서 내려 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마지막에 내린 이들은 비닐 옷을 덧입고 구급차로 향한 것으로 보아 유증상자로 추정된다. 2020.01.31. chocrystal@newsis.com](https://thumb.mt.co.kr/cdn-cgi/image/f=avif/21/2020/02/2020020916343911787_1.jpg)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 코로나) 진원지인 후베이(湖北)성 우한(武漢)에 체류 중인 한국 교민의 소송을 위한 3차 전세기 투입을 추진하고 있다. 탑승자 허용 범위에는 한국 교민의 중국인 배우자, 중국 국적의 자녀가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 국적의 시부모나 약혼녀는 제외될 전망이다.
9일 주우한 총영사관은 탑승 수요 조사를 진행하면서 3차 임시항공편 탑승 관련 공지사항을 올렸다. 공지사항에는 우한 주재 교민의 중국 국적배우자와 자녀에 대한 한국 비자 관련 사항이 담겼다.
배우자가 중국 국적인 경우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결혼증이나 호구부 등을 소지하고 탑승하도록 했다. 유효한 한국 비자가 없는 경우 현재 법무부와 입국관련 절차를 논의하고 있으며 오는 10일 구체적인 절차를 안내한다는 계획이다.
중국 국적인데 교민의 자녀인 경우 역시 호구부와 출생의학증명서 등의 서류를 소지하고 탑승해야 한다.
한국 비자가 없는 경우 이 역시 법무부와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절차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에따라 탑승자 범위는 국민의 중국 국적 배우자와 자녀에 한정될 전망이다. 중국 국적의 시부모(장인·장모), 약혼녀 등은 탑승 대상에서 제외된다.
현재 우한 일대에는 한국인과 가족 등 약 200명이 남아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들 중에는 어린이, 임신부 등도 일부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정부는 지난 1월 30일과 31일에 각각 우한에 전세기를 보내 한국인 701명을 귀국시킨 바 있다. 이번에 임시 항공편이 편성되면 탑승 비용이나 한국 도착 후 임시 거처에서 격리 생활 등은 지난 1, 2차 전세기 운항 때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