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전자가 미국 기업의 무선 네트워크 특허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수천억원대 배상금을 내게 됐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 텍사스주의 연방법원 배심원단은 10일(현지시간) 삼성전자에 4억4550만달러(약 6381억 원)를 특허 보유업체 콜리전 커뮤니케이션스에 지불하라고 평결했다.
배심원단은 삼성전자의 노트북 컴퓨터와 갤럭시 스마트폰 등이 콜리전 커뮤니케이션스의 특허 4개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법원이 배심원단의 평결을 그대로 받아들여 판결할 경우 삼성전자는 항소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번 판결에 대해 삼성전자와 콜리전 커뮤니케이션스는 모두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콜리전 커뮤니케이션스는 뉴햄프셔주(州)에 본사를 둔 무선 네트워크 효율성 개선 관련 특허 보유업체다. 콜리전 커뮤니케이션스는 2023년 삼성전자가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삼성전자는 재판 과정에서 특허 침해 혐의를 부인하면서 해당 특허가 무효라고 주장했지만 배심원단은 받아들이지 았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