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따귀 때리는 영상 보내"…중고 마켓서 정신나간 환불 조건

"딸 따귀 때리는 영상 보내"…중고 마켓서 정신나간 환불 조건

채태병 기자
2025.10.24 14:08
전자상거래 삽화.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음.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전자상거래 삽화.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음.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중국의 한 중고거래 플랫폼 판매자가 아동용 장난감 환불 처리 조건으로 '자식의 뺨을 때리는 영상'을 요구했다는 소식이 전해져 논란이다.

홍콩 매체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지난 22일(현지시간) 중국에서 11세 딸을 양육 중인 여성 리씨 사연을 소개했다.

보도에 따르면 리씨의 11세 딸이 최근 첸다오(Qiandao) 앱에서 부모 몰래 장난감을 구입했다. 첸다오는 올해 총거래액이 100억위안(약 2조131억원)을 넘어선 중국의 장난감 중고거래 플랫폼이다.

약 2시간 후 거래 내역을 본 리씨는 곧바로 판매자에게 환불을 요청했다. 딸이 구입한 장난감의 가격은 500위안(약 10만원) 수준이었기에 리씨는 환불이 금세 진행될 것이라고 믿었다.

그러나 판매자는 "악의적으로 주문을 취소하고자 미성년자의 실수인 척하는 것 아니냐"고 의심했다. 그러면서 "부모가 5분 동안 아이 뺨을 때리는 영상을 촬영해 보내라"며 "뺨 때리는 소리가 선명하게 들려야 한다"고 요구했다.

판매자는 또 "부모가 최소 3분간 화를 내며 아이를 꾸짖는 영상도 함께 보내라"며 "부모와 아이 모두의 서명이 담긴 1000자 분량의 자필 사과 편지를 쓰고, 이를 소리 내 읽는 영상도 찍어라"고 했다.

무리한 요구를 받은 리씨는 황당해하며 첸다오 고객 서비스 부서에 도움을 요청했다. 하지만 첸다오 측은 "플랫폼 차원에서 환불을 강제할 순 없다"며 "양측이 협상하고 소통해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리씨 사연이 온라인에 알려지면서 첸다오에 대한 비판 여론이 생겼다. 이에 첸다오는 "이번 사건은 개인 간 중고거래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환불 조건은 판매자 개인이 보낸 것으로, 플랫폼이 승인하거나 관여한 게 아니다"라고 공식 성명을 냈다.

첸다오는 "부적절 콘텐츠를 게시하는 이용자들에게 올바른 행동을 안내해 (플랫폼에서의) 건전한 소통을 장려할 것"이라며 "우호적인 중고거래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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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태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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