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중, 조선·해운 보복조치 철회"…한화오션 자회사 제재 풀리나

미 "중, 조선·해운 보복조치 철회"…한화오션 자회사 제재 풀리나

이영민 기자
2025.11.02 16:52

중국이 미국의 무역법 제301조 조사에 대응하기 위해 내렸던 보복 조치를 철회하기로 했다고 백악관이 발표했다. 이에 따라 중국이 한화오션의 미국 내 자회사 5곳에 부과했던 제재도 해제할 가능성이 커졌다.

지난 8월26일(현지시간)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의 한화 필리조선소에 미국 해양청 발주 국가안보 다목적선 '스테이트 오브 메인'호가 정박해 있다. /사진=뉴시스
지난 8월26일(현지시간)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의 한화 필리조선소에 미국 해양청 발주 국가안보 다목적선 '스테이트 오브 메인'호가 정박해 있다. /사진=뉴시스

백악관은 1일(현지시간) 공개한 미·중 정상회담 무역 합의 팩트시트(자료집)에서 "중국은 '해상·물류·조선 산업에 관한 미국의 무역법 301조 조사에 보복하기 위해 시행한 조치를 철회하고 여러 해운 업체에 부과한 제재를 해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미국은 '중국의 해양·물류·조선업 지배력 강화'를 겨냥한 301조 조사에 따라 취했던 대응 조치 시행을 2025년 11월10일부터 1년 동안 중단한다"며 "이 기간에 미국은 301조에 따라 중국과 협상하는 동시에 미국 조선업 부흥을 위해 한국, 일본과 역사적인 협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했다.

미국의 '무역법 301조'는 무역상대국이 불공정한 무역 관행으로 미국의 통상에 부담을 주거나 제약을 가할 경우, 미국이 이에 관해 조사하고 관세 부과나 수입 제한 등 무역 보복 조처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해 4월 미국 철강 노조 등 5개 노동조합의 요청에 따라 중국의 해상·물류·조선 산업 조사를 시작했다. 그 결과 지난 1월 중국이 불공정한 경쟁으로 미국에 피해를 주고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어 4월 '중국 운항 선박 입항료 정책'을 예고하고 지난달 14일부터 미국 항만을 찾는 중국 선박에 순톤수당 50달러(약 7만원)의 입항료를 부과하기 시작했다.

중국은 이에 대한 보복 조치로 중국 항구에 정박하는 미국 국적 선박에 순톤수당 400위안(약 8만원)을 부과한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또 미국의 무역법 301조 조사에 협력했다는 이유로 한화오션 미국 자회사인 한화해운·한화필리조선소·한화오션USA인터내셔널·한화해운홀딩스·HS USA홀딩스 등 5곳에 제재를 가했다. 하지만 이번 합의에 따라 이들 업체에 대한 제재가 해제될 거란 기대감이 높아졌다.

이밖에 백악관은 이번 미·중 정상회담에서 중국이 △펜타닐 원료 미 유입 차단 △희토류 수출 통제 철회 △미 반도체 기업 보복 종료 △미 대두 및 농산물 수입을 약속했다고 밝혔다. 이에 상응해 미국은 △펜타닐 관련 대중 관세 10%포인트 인하 △상호보복관세 인상 유예 내년 11월까지 유지 △301조 관세 면제 2026년 11월10일까지 1년 연장 △중국 기업 계열사에 대한 엔드유저 통제 확대 규정 시행 1년 유예 등을 취하기로 했다.

백악관은 이번 합의가 "미국 노동자와 농민, 가족을 우선시하고 미국 경제력과 국가 안보를 보호한 엄청난 승리"라며 "트럼프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의 성공적인 마무리"라고 자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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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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