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아니잖아" 17명 소녀 성매매하고도 황당한 감형 주장...매를 벌었다

"강간 아니잖아" 17명 소녀 성매매하고도 황당한 감형 주장...매를 벌었다

채태병 기자
2026.08.03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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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관련 삽화.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음.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성범죄 관련 삽화.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음.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10대 여학생들과 성매매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싱가포르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총 17명의 소녀와 성매매했는데 피해자 중 3명은 13세에 불과했다.

3일(한국시간) 스트레이츠타임스 등 외신에 따르면 싱가포르 법원은 최근 미성년자 성범죄 혐의로 기소된 에드먼드 탄 시 후이(28)에게 징역 25년6개월과 태형 24대를 선고했다.

탄은 2022년 3월부터 2023년 7월까지 13세 여학생 3명과 총 8차례 성관계를 가진 혐의를 받았다. 그는 성매매 대가로 여학생에게 최대 500싱가포르달러(약 56만원)를 준 것으로 파악됐다.

첫 번째 피해자는 SNS(소셜미디어)에 스스로 성매매 광고 글을 올린 여학생이었다. 탄은 그녀에게 메시지를 보내 100싱가포르달러(약 11만원)를 주기로 한 뒤 지하철역 화장실로 불러 성관계를 가졌다.

이후 탄은 피해자와 "신고하지 않고 다시 만나지 않는다"고 약속했지만, 연락을 계속하며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갔다. 두 번째 피해자도 비슷한 경로로 만난 탄은 자기 집과 지하철역 화장실 등에서 여러 차례 성관계를 가졌다.

세 번째 피해자는 2023년 7월 알게 된 여학생으로 텔레그램에서 나체 사진을 받은 후 500싱가포르달러를 주고 아파트 계단에서 만나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다.

탄은 2023년 8월 경찰에 체포됐다. 수사 과정에서 탄이 모두 17명의 소녀와 성매매했고, 이 과정서 성매매 대가로 지급한 금액을 상세하게 기록한 지출 일기까지 작성해 온 사실이 드러났다. 피해자 17명 가운데 3명이 13세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법정에서 탄은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진 것은 사실이나, 강간이 아니라 성매매였다"며 선처를 요구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미성년자 상대 성범죄는 감형이 아닌 가중 처벌 요인"이라고 지적하며 징역 25년6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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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태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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