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4조 쏟아부은 구글, '독점기업' 찍혔다..."소비자의 선택" 항변[뉴스속오늘]

37.4조 쏟아부은 구글, '독점기업' 찍혔다..."소비자의 선택" 항변[뉴스속오늘]

채태병 기자
2026.08.05 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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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뉴스를 통해 우리를 웃고 울렸던 어제의 오늘을 다시 만나봅니다.
순다 피차이 구글 CEO가 2015년 서울 강남구의 구글 캠퍼스 서울에서 열린 '파이어사이드 챗' 행사에서 인터뷰 중인 모습. /사진=머니투데이 사진DB
순다 피차이 구글 CEO가 2015년 서울 강남구의 구글 캠퍼스 서울에서 열린 '파이어사이드 챗' 행사에서 인터뷰 중인 모습. /사진=머니투데이 사진DB

"한 해에만 263억달러(약 37조4700억원)에 달하는 거금을 쏟아부어 다른 검색엔진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막았다"

2년 전인 2024년 8월 5일(미국시간) 미국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은 구글이 검색엔진 시장에서 사업 독점 및 담합을 금지하는 셔먼법 제2조를 위반했다고 판결하며 이같이 밝혔다.

셔먼법이란 1890년 미국에서 제정된 반독점법이다. 특정 기업이 시장을 독점하거나 경쟁사의 시장 진입을 방해하는 등 불공정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으로, 명칭은 해당 법을 만드는 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한 존 셔먼 상원의원 이름에서 따왔다.

구글은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인 2020년에 검색엔진 지배력 남용 혐의로 미국 법무부에 의해 제소됐다. 미국 법무부는 약 4년 만에 나온 1심 판결에 대해 "다음 세대를 위한 혁신의 길을 열어주고, 모든 정보에 대한 미국인의 접근권을 보장하게 됐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법원 "독점적 지위 유지하고자 막대한 돈 지급"
구글 검색엔진 관련 이미지. /AP=뉴시스
구글 검색엔진 관련 이미지. /AP=뉴시스

구글의 반독점법 혐의에 대해 약 4년간 심리를 진행한 1심 재판부는 "증언과 증거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숙고한 끝에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며 "구글은 독점 기업이며, 이런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독점 기업으로서 행동해 왔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구글이 매년 삼성전자와 애플 등의 휴대전화 기기에 검색엔진을 기본 옵션으로 탑재하기 위해 막대한 금액을 지출하는 것이 '독점을 위한 불법적 행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를 통해 구글은 2009년 약 80%였던 검색엔진 시장 점유율을 2020년 온라인과 스마트폰 부분에서 각각 90%, 95%까지 끌어올렸다"며 "특히 구글은 스마트폰 검색엔진 시장 점유율을 위해 2021년 한 해에만 263억달러(약 37조4700억원)를 지불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구글이 기본 검색엔진 지위를 선점 및 독점하는 바람에 신규 사업자의 시장 진출을 방해했고, 경쟁을 저해하는 결과까지 초래했다고 봤다. 이는 스마트폰 사용자들의 데이터를 구글이 독점적으로 수집하는 결과도 낳았다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재판부는 "구글의 시장 점유율이 높아지면서 검색 결과에 게재되는 광고 독점권도 공고해졌다"며 "이는 곧 제한 없는 광고 가격 인상으로 이어졌고, 실제로 2023년 구글의 전체 매출 가운데 77%가량이 광고로 벌어들인 돈이었다"고 덧붙였다.

"소비자의 선택" 주장한 구글…항소심 진행 중
미국 캘리포니아에 위치한 구글 본사 전경. /로이터=뉴스1
미국 캘리포니아에 위치한 구글 본사 전경. /로이터=뉴스1

다만 재판부는 구글이 불법적 독점 행위를 저질렀다는 판단을 내렸음에도, 구체적인 시정 조치 등은 내리지 않았다. 구글 측은 1심 패소 후 입장문을 통해 "우리의 높은 점유율은 최고의 검색엔진을 사용하고 싶다는 소비자 욕구에 기인한 것"이라며 "구글의 검색엔진이 최고라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그것을 쉽게 허용해선 안 된다는 식의 납득이 어려운 재판 결과가 나왔다"고 반발했다.

이후 지난해 12월이 돼서야 1심 재판 결과에 따른 시정 조치 내용이 공개됐다. 구글이 사용자 검색 결과 등 인공지능(AI) 학습에 활용 중인 데이터를 경쟁사와 공유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그러자 구글은 검토를 거친 뒤 올해 1월 항소에 나섰다.

항소 소식을 밝힌 구글은 "앞선 판결은 소비자들이 강요가 아니라 선택에 의해 구글을 이용해왔다는 현실을 무시한 것"이라며 "급변하는 기술 혁신 속도와 그 중심에서 치열하게 경쟁 중인 기업의 환경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구글은 항소장 제출과 동시에 1심 재판 시정 조치 집행을 중단해달라고도 법원에 요청했다. 구글 측은 "법원의 명령은 미국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협하는 행위"라며 "궁극적으로 미국 기업이 글로벌 기술 경쟁에서 선도적 위치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혁신을 저해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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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태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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