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보)'국가안보 위협' 대응 목적, 9월3일부터 발효…
한국 등 6개 국가·지역은 15%·영국은 10% 적용…
"드론 시장 점유율 1위, 중국에 상당한 영향 줄 듯"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해외 드론(무인기) 공급 의존도를 낮추고자 드론과 관련 부품 수입품에 최대 100%의 관세를 부과한다. 한국에는 15% 관세가 적용된다.
미 백악관은 13일(현지시간) 홈페이지 성명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드론과 드론 부품 수입으로 발생하는 국가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포고문(Proclamation)에 서명했다"며 관련 관세 부과를 발표했다.
백악관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포고문에는 "국가안보 목적상 특히 민감한 특정 크기 또는 기능을 가진 드론, 해당 드론의 도킹 스테이션, 그리고 특정 핵심 부품에 대해 100%의 관세를 부과한다. (관세 부과) 대상에는 최대 이륙 중량이 25kg을 초과하는 드론과 열화상 카메라 기능이 있는 드론이 포함된다"며 "크기가 작고 국가안보와 관련해 민감한 특정 기능이 없는 일부 드론과 기타 부품에는 25% 관세가 부과된다"는 내용이 담겼다.
미국은 한국 등 일부 국가엔 "드론의 하드웨어·소프트웨어·기술이 실질적으로 이들 국가와 미국 내에서 생산된 경우에만 해당한다"라는 전제로 10~25% 수준의 별도 관세를 부과했다. 한국을 포함해 EU(유럽연합), 일본, 리히텐슈타인, 스위스, 대만에서 생산된 드론과 부품에는 15%, 영국산 드론·부품에는 15% 관세가 적용됐다.
관세는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 21일 이후인 미 동부 기준 9월3일 0시1분(한국시간 오후 1시1분)부터 적용된다. 국가안보에 민감하지 않은 드론 부품에 대한 관세는 서명 180일 이후인 2027년 2월9일 0시1분부터 부과된다. 또 서명 후 20일 이내에 전쟁부(국방부)가 연방통신위원회(FCC)의 '커버드 리스트'(Covered List) 면제를 승인한 제품 및 부품에 대해서는 서명 후 180일 뒤부터 관세가 발효된다. 커버드 리스트는 FCC가 국가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해 인증·승인을 제한하는 통신·감시 장비 및 서비스 목록이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드론 관세는 미국의 국가안보와 국방 및 연관 산업 기반을 보호하고 미국 내 일자리를 지원·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며 "드론은 현대 무력 충돌의 핵심 기술이자 현재와 미래의 미군 작전에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은 현재) 상업용과 군사용으로 사용되는 드론의 모두 핵심 무인항공시스템(UAS) 부품을 해외 공급망에 의존하고 있다. 이는 미국 국가안보에 상당한 위험을 초래하고 사이버보안 취약성을 만들어낸다"며 "미국의 국가안보와 경제 안보를 확보하기 위해 미국 내 드론 생산을 신속하게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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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6월 미국의 드론 산업 강화를 목적으로 미국산 드론 우선 구매, 드론 수출 촉진, 미국 드론 기술 보호 등이 담긴 드론 산업 강화 관련 행정명령에 서명한 바 있다. 그는 미국 영공에 대한 주권을 확보하고 안전한 영공을 유지하기 위한 행정명령에도 서명했는데, 이는 당시 증가하고 있던 드론의 영공 침입 사례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였다.
블룸버그는 이번 관세 발표에 대해 "중국 드론 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중국은 원격조종 항공기 시장에서 세계적인 지배력을 보유하고 있다. 중국 선전에 본사를 둔 DJI 테크놀로지는 지난해 기준 미국 상업용 드론 시장의 약 70%를 차지했다"고 평가했다.
한편 이번 포고문에는 그간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국가안보와 경제력이 핵심 산업 기반 재건에 달려있다고 강조하며 철강, 알루미늄, 구리 등 핵심 광물과 자동차, 목재, 의약품 등에 무역확장법 232조를 활용한 관세를 부과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