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가 해고 대상 찍었다" 전 직원 주장에…메타 "사람이 결정"

"AI가 해고 대상 찍었다" 전 직원 주장에…메타 "사람이 결정"

박효주 기자
2026.08.19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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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IT 기업 메타가 AI(인공지능)를 활용해 출산·육아휴직 등을 사용한 직원들을 해고 대상으로 골랐다는 주장에 "인력 관련 결정은 AI가 아닌 사람이 내렸다"며 반박했다. 사진은 미국 캘리포니아주 멘로파크의 메타 본사 표지판. /AP=뉴시스
미국 IT 기업 메타가 AI(인공지능)를 활용해 출산·육아휴직 등을 사용한 직원들을 해고 대상으로 골랐다는 주장에 "인력 관련 결정은 AI가 아닌 사람이 내렸다"며 반박했다. 사진은 미국 캘리포니아주 멘로파크의 메타 본사 표지판. /AP=뉴시스

미국 IT 기업 메타가 AI(인공지능)를 활용해 출산·육아휴직 등을 사용한 직원들을 해고 대상으로 골랐다는 주장에 "인력 관련 결정은 AI가 아닌 사람이 내렸다"며 반박했다.

19일 뉴시스가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을 인용해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메타 직원과 전직 직원 등 26명은 지난달 미국 캘리포니아주 북부 연방법원에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은 메타가 올해 추진한 약 8000명 규모의 인력 감축을 둘러싸고 제기됐다. 원고들은 메타가 감원 대상을 정하는 과정에서 AI를 활용해 직원들의 업무량과 컴퓨터 사용 기록 등을 평가했다고 주장했다.

휴직 중에는 업무 기록이 쌓이지 않는데 AI가 이를 휴직에 따른 공백으로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업무 성과가 낮은 것처럼 평가했다는 것이다. 결국 법적으로 보장된 휴직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해고 대상에 오르는 결과가 발생했다는 게 원고 측 주장이다.

실제 소송에 참여한 직원 가운데는 회사가 승인한 출산휴가를 사용하다 출산을 불과 이틀 앞두고 해고 통보받은 과학자가 포함됐다. 부상으로 쉰 기간이 평가에 불리하게 반영됐다고 주장하는 엔지니어와 의료휴가를 시작한 지 16일 만에 해고 통보를 받은 관리자도 있다.

메타는 이 같은 주장을 전면 부인했다.

메타 측은 "이러한 주장은 근거가 없고 사실에 기반하지 않는다"며 "인력 관리와 조직에 관한 결정은 AI가 아니라 사람이 내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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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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