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5일 헌법재판소가 종합부동산세법 관련 권한쟁의심판 청구 소송을 각하한 데 대해 "예상했던 당연한 결과"라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윤영선 부동산실무기획단 부단장은 "지방자치단체가 청구 기한을 넘겨 소송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헌재가 내린 각하 결정을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이어 "지방자치단체가 국회를 상대로 종부세법 제정 권한이 없다는 무리한 내용의 청구였다"면서 "기한을 넘기지 않았더라도 각하 결정이 내려졌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권한쟁의 청구는 종부세법에 대한 법률 자체의 위헌성을 가린 것은 아니어서 실제 부과 처분을 받은 납세자가 법원에 위헌법률 심판제청을 신청하고 해당 법원이 이를 받아 들일 경우 헌재에서 '위헌법률심판제청사건'으로 다뤄질 수 있다.
또 해당 법원이 청구를 기각할 경우 청구인이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