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라이벌인 롯데제과와 해태제과 사이에 추잉껌 이름을 놓고 상표권 다툼이 벌어졌다.
롯데제과는 28일 해태제과가 '석류美人(미인)'이라는 상표를 붙인 껌 제품을 판매하는 것을 금지해 달라며 서울중앙지법에 가처분을 신청했다.
롯데제과는 신청서에서 "신청인은 비의료용 껌과 비스킷, 크래커를 지정 상품으로 '롯데 석류미인'이라는 상표를 지난해 5월20일자로 등록한 바 있다"며 "피신청인이 최근 출시한 껌 이름인 '해태 석류美人'은 신청인의 등록상표와 호칭 및 관념에 있어 동일하기 때문에 상표권 침해가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롯데제과는 "상표가 혼동 및 오인을 초래해 신청인은 거래처에 껌 제품을 전혀 납품하지 못하는 등 피해를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해태제과측 관계자는 "롯데 측이 '석류' 와 '미인'이라는 단어의 상표 사용 범위를 확대 해석하고 가처분을 제출한 것 같다"며 "법적 검토 결과 우리 측에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됐기 때문에 적절하게 법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석류와 미인이라는 단어는 일반명사로 상표 등록을 못한다. 따라서 롯데 측도 '롯데 석류미인'이라고 등록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우리로서는 제품에 석류가 10% 이상 원료로 들어가 있고, 미인이라는 단어도 일반적으로 다른 제품에도 많이 사용하고 있어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