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25% 가입 대출잠재력 풍부..불법공유 유도 명백한 잘못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그대가 알고, 내가 아는데, 어찌 아는 사람이 없다고 하겠는가?(天知地知汝知我知)'

후한 사람 양진이 그가 천거한 왕밀의 선물을 거절하면서 한 말이다. 아무리 어두운 곳에서 몰래 저질러도 그릇된 행동은 결국 밝혀진다는 뜻이다. P2P 유료화라는 큰 변화를 지켜보면서 양진의 사지(四知)가 생각나는 것은 왜일까. 아마도 소리바다를 지켜보고 있는 많은 이가 한번쯤은 이런 생각을 했으리라 짐작해 본다.
P2P는 디지털 자료를 편리하게 공유할 수 있는 유용한 기술이다. 그러나 아무리 유용한 기술이라도 그것이 불법으로 쓰이거나 많은 사람에게 피해를 입힌다면 사용을 제한하고 올바르게 이용하도록 안내할 필요가 있다.
소리바다는 전체 회원수가 1000만명을 넘는 명실상부한 국내 1위 P2P 서비스업체다. 가입회원이 국민의 4분의1에 해당하며 이를 가구로 환산하면 사실상 모든 가구에서 소리바다를 이용한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에 따른 매출 잠재력도 상당하다.
한해 수백억원의 매출을 올릴 수 있는 기업이라면 그 영향력에 버금가는 책임과 도덕성을 갖춰야 한다. 하지만 소리바다는 여전히 저작권자를 무시한 채 불법유통을 조장하고 있다. 최근에는 저작권 보호를 위한 자체 조직을 만들었다며 여론몰이까지 나섰다. 하지만 현재와 같은 상태가 계속된다면 소리바다의 유료화 주장은 불법 유통을 숨기기 위한 포장에 지나지 않는다.
소리바다는 3개 음악신탁단체로부터 사용 승인을 받지 않은 채 불법유통을 계속하고 있다. 설령 일부 음반사가 사용 승인을 해줬다 해도 그것이 무료 다운로드 허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지금도 소리바다에 접속하면 클릭 몇 번으로 원하는 노래를 무료로 다운로드받을 수 있다. 일부 필터링이 된다고는 하지만 이를 무시하고 다운받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현실이 이렇다보니 EMI, 유니버설, 소니비엠지, 워너 등 세계 4대 음반사가 소리바다를 상대로 가처분신청을 내는 등 그동안 국내에서만 논란이 됐던 소리바다의 저작권 침해 문제가 이제 국제 음반업계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최근에는 대리중개업체나 음반사에서도 저작권보호센터에 소리바다의 권리침해 중지를 요청해 오는 상황이다.
소리바다는 지금부터라도 진실하고 성의있는 태도로 불법유통 예방에 앞장서야 한다. 단 1곡이라도 무료로 다운로드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허락받지 않은 음원은 유통하지 말라는 권리자들의 한결같은 주장에 귀기울여야 한다. 불법유통을 방조하며 끌어들인 이용자를 대상으로 회사를 홍보하고 다시 그 이용자를 상대로 불법공유를 유도하는 것은 명백한 잘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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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소리바다가 양보할 차례다. P2P 합법 유통이라는 새로운 시도가 진행되는 가운데 불법이용을 조장하는 것은 시대착오적 발상이다. 소리바다가 국내 디지털콘텐츠 유통시장의 차세대 리더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도 합법유통은 반드시 이뤄내야 할 목표다. 소리바다가 P2P 합법화의 새 장을 연 선구자로 기억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현명한 판단을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