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M&A 활성화 제도적 보완 시급하다

[기고]M&A 활성화 제도적 보완 시급하다

권성만 한국M&A컨설팅협회 수석부회장
2006.09.27 08:22

충남방적을 상대로 진행한 소액주주운동을 대표하는 기회가 있었다. 사양 산업이지만 부동산 가치가 높아 나름대로 안전한 투자라고 판단해 투자한 충남방적이 그동안의 부실을 털지 못하고 법정관리에 들어가는 불운을 겪었다.

손실을 만회하고 주주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회사측에 서류 열람권 등을 요구하고 이를 관철시키기 위해 3차례나 내용증명을 보냈지만 허사였다. 법정관리에 따른 주식 거래정지도 억울한데 회사로부터 철저하게 주주로서의 권리마저 무시당하는 것이 억울했다.

결국 몇몇 소액주주와 합심해 법원으로부터 주주명부를 받아 충남방적 주식 5000주 이상을 보유한 소액주주들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소액주주운동을 시작했다. 전국 각지에 흩어져 있던 소액주주를 찾아 15일간 밤낮으로 돌아다닌 끝에 인감을 첩부한 위임장 25%을 받는 성과를 거두었다.

특히 충남방적의 주식을 공개 매수하려던 BNP 인더스트먼트에 소액주주들의 지분을 넘김으로써 휴지조각에 불과했던 주식가치를 5250원으로 끌어올렸다. 16개월간 진행된 소액주주운동으로 지친 심신이 모두 회복되는 환희를 맛보았다. 지난 9월22일에는 소액주주들로부터 감사패까지 받는 행운이 함께 했다.

그러나 충남방적 소액주주운동을 전개하면서 느낀 점은 법원에서 회사 정상화를 위해 선임한 법정관리인이 회사의 또다른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특히 소액주주에 대한 배려를 전혀 하지 않고 자신의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직·간접적으로 회사의 M&A를 지연시킬 수도 있다는 것을 새삼 확인했다.

충남방적 관리인의 경우 공장 이전과 베트남 투자 등을 통해 경영정상화를 추진하는데 자금이 부족한 만큼 제3자배정방식의 유상증자 추진을 법원에 건의했다.

그러나 충남방적은 자기 보유현금을 가지고 채권자의 부채를 100%로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특히 자금이 필요하다면 기존 주주를 상대로 유상증자나 자체적으로 BW를 발행해 마련할 수도 있었다. 어찌보면 M&A가 성사되는 것을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는듯한 착각이 들 정도다.

기업인수합병(M&A)은 기업 가치 극대화를 창출하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의 경우 기업가치 극대화를 위해 기업들이 서로 합병하는 우호적 M&A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기술력이 뛰어난 기업을 인수하는 등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다. 시장내에서 기업간 M&A가 자유롭고 자연스럽게 이뤄지고 있는 셈이다. 미국에 글로벌 초일류 기업으로 성장한 회사들이 많은 이유를 다시 생각해 봐야 한다.

반면 국내는 각종 규제로 인해 기업간 M&A가 쉽지 않다. 특히 적대적 M&A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우리나라가 초일류 기업을 만들어 내고, 건실한 중견기업을 육성하려면 보다 활발한 M&A가 이뤄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 기업간 M&A를 통해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기술력 있는 벤처기업의 아이디어가 사장(死藏)되는 일은 막아야 한다.

최근 정부에서 혁신형 중소기업의 규모를 단기간 내에 확대하기가 쉽지 않다는 사실을 인식해 M&A 활성화를 천명한 것은 진일보한 정책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M&A를 보다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대책은 마련되지 않고 있다. 국내 중소기업들이 다양한 형태의 M&A를 통해 글로벌 초일류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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