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 성과와 무관한 이익 기준으로 성과급 과다 지급
산업은행,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의 경영 호전이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경영성과와 관계없는 일시적 이익 증대를 근거로 성과급을 과도 지급한 사례도 있었다.
감사원은 26일 '금융 공기업 경영혁신 추진실태' 감사 결과를 통해 산은, 기은, 수은 등 3개 국책은행의 지난해 당기순이익이 크게 늘어났지만 이는 수익창출 능력 개선 때문이 아니라 영업외 이익 증가에 따른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3개 국책은행의 당기순이익은 3조4247억원으로 전년의 1조4454억원에 비해 136.9%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나머지 은행 16개의 당기순이익 증가율 37.6%보다 3.6배나 높은 것이다.
그러나 3개 국책은행의 당기순이익 중 62.6%가 지속적인 수익창출 능력과 관계없는 투자유가증권 처분 이익, 지분법 평가익, 부실여신 감소로 인한 충당금 적립액 감소 등에 힘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산업은행의 경우 대우종기 등 구조조정 관련 기업 매각과 지분법 평가이익 등 투자유가증권 관련 영업외이익이 지난해 전체 당기순이익의 42.1%를 차지했다.
수출입은행의 경우 정부가 현물 출자한 기업은행 주식매각 이익(2607억원)을 제외하면 오히려 362억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문제는 국책은행들이 실제 경영성과와 무관한 장부상 이익을 근거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을 늘리고 성과급을 지급했다는 점"이라며 "전반적으로 방만 경영과 모럴 해저드의 징후가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산업은행의 경우 정부가 현물출자한 한국전력 주식을 지분법으로 평가한 장부상 이익을 근거로 2003∼2004년에 성과급을 54억원 과다 지급하고 2002∼2005년에 사내복지지금을 469억원 과다 출연했다.
이로인해 지난해 6월말 현재 산업은행의 사내복지기금 1인당 출연액은 5261만원으로 시중은행의 926만원보다 5.6배, 다른 국책은행 1928억원보다 약 3배나 더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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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행도 2003년과 2004년에 정부가 현물출자한 포스코 주식과 KT&G 주식을 처분해 얻은 이익을 제외할 경우 재정경제부가 승인한 당기순이익 목표에 미달했음에도 지분 처분 이익을 근거로 241억원과 249억원의 성과급을 지급했다.
수출입은행의 경우 성과급 지급액을 예비비 총액에 목표성과율을 곱해 산정하고 있어 예비비 예산이 많으면 성과급이 많아지는 구조를 갖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