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결혼정보업체는 회원이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가입을 거부해서는 안된다.
또 일정기간 안에 반품을 보장하거나 기만적인 방법으로 자동판매기를 판매한 경우 위약금 없이 해약이 가능해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이같은 내용의 '결혼정보업 표준약관'개정안과 '자동판매기 매매 표준약관'개정안을 심사·승인했다고 밝혔다.
결혼정보업 표준약관 개정안은 회원이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결혼정보업체가 계약을 해지할 수 없도록 '결혼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신체장애, 정신질환, 고질병이 있는 경우'를 계약 해지 사유에서 삭제됐다.
자판기 판매 표준약관 개정안에 따르면 수익보장을 전제로 일정기간 사용 후 반품할 수 있다며 자판기를 판매할 경우 위약금없이 반품할 수 있게 했다.
방문판매나 전화 권유 판매했을 경우엔 사용손료를 내고 임의로 해약할 수 있도록 했다. 자판기 사용손료 계산 기준도 할부판매 가격에서 판매원금으로 변경하고 사용손율을 일부 조정해 사용손료를 인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