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이야기' 제작·판매 대표 실형, 1242억 추징

'바다이야기' 제작·판매 대표 실형, 1242억 추징

양영권 기자
2007.01.19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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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사행성 게임기 '바다이야기' 제작·판매사 대표에게 실형을 선고함과 함께 범죄 수익 전부를 추징금으로 부과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박병삼 판사는 19일,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바다이야기' 제작사 에이원비즈 대표 차모씨와 판매사 지코프라임 대표 최모씨에 대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각각 징역1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에이원비즈 회장 송모씨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개발이사 김모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이들 두개 법인에 대해서는 벌금 2000만원씩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아울러 바다이야기 관련 영업이익을 범죄수익으로 보고 차씨에게 40억원, 최씨에게 30억원, 김씨에게 15억원, 에이원비즈에 614억원, 지코프라임에 543억원 등 총 1242억원을 추징금으로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초 게임기 등급분류를 할 때 메모리 연타 기능에 제한이 가해진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들이 이 기능을 몰래 설치한 점이 인정된다"며 "사행성 게임이 퍼져서 전국이 도박장화한 것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라도 피고인들에 대해 엄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차씨 등은 영상물 등급위원회에서 최고당첨금 2만원, 투입액 대비 최고 당첨금 200배를 내용으로 게임기 '바다이야기'의 등급 분류를 받았음에도 실제로는 당첨금을 최고 250만원, 투입액 대비 최고 2만5000배로 사행성을 강화해 지난해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대당 660만원을 받고 전국 게임장에 4만5000대를 보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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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영권 논설위원

머니투데이 논설위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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