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 임산부는 임신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병원 진료 후 당일 출산했다. 가족과의 갈등이 걱정돼 보호출산을 신청했지만, 이후 지역상담기관의 지속적인 상담과 가족과의 소통 지원으로 숙려기간 중 보호출산을 철회해 아동을 직접 양육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위기임신보호출산제 시행 2년 동안 상담이 1만8000건을 넘어섰다고 19일 밝혔다. 정부는 올해 첫 실태조사를 진행해 현장 의견을 반영할 예정이다.
'위기임신보호출산제'는 불가피한 경우 위기임산부가 가명으로 진료·출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보호출산으로 태어난 아동은 성인이 된 후 출생정보가 담긴 출생증서를 공개 청구할 수 있다. 정부는 보호출산 선택 전 위기임산부가 원가정 양육을 할 수 있도록 상담과 임신·출산 및 양육 지원 제도 등 복지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제도 시행일인 2024년 7월 19일부터 지난 6월 말까지 4251명의 위기임산부에게 1만8088건의 상담이 진행됐다. 4251명 중 726명을 심층상담 결과 원가정에서 아이를 양육하기로 결정한 임산부는 409명, 출생신고 후 입양을 선택한 임산부는 62명, 보호출산을 신청한 임산부는 206명이다. 특히 7일 이상의 숙려기간과 상담을 통해 47명이 보호출산 신청을 철회했다.
위기임신보호출산제 시행 이후 출생 후 유기된 아동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다. 출생 후 유기된 아동 수는 2023년 88명에서 2025년 19명으로 약 78% 감소했다.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은 위기임산부 누구나, 언제든지 안심하고 상담받을 수 있도록 1308 상담번호를 운영하고 있다. 카카오톡 채팅상담을 통해서도 24시간 상담을 제공한다.
올해는 제도 시행 이후 첫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현장의 목소리와 조사 결과를 토대로 제도 운영 전반을 객관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김현숙 인구아동정책관은 "앞으로도 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하고 지역상담기관의 상담 역량을 강화해 위기임산부가 필요한 시기에 적절한 지원을 받아 산모와 아동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