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당국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약 2년간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40여건을 적발했다. 불공정거래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디지털자산법(가상자산 2단계법)에 계정·계좌 지급정지, 신고포상금 제도 등의 도입을 검토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의 적발 내용을 발표하고, 40여건 중 30여건을 수사기관에 고발·통보했다고 19일 밝혔다.
수사기관에 넘긴 사건 대부분은 시세조종이었다. 경주마·가두리 등 가상자산 시장의 특성을 이용한 초단기 시세조종, 가상자산 자동주문 수단인 API(응용 프로그램 인터페이스) 키 대여를 통한 단기 시세조종, 대규모 자금력을 동원한 대형고래의 중·장기 시세조종 사건 등이 있었다.
경주마는 시세조종 주문을 반복해 가상자산 가격이 빠르게 오르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수법을 말한다. 가두리는 특정 가상자산거래소에서 가상자산 입출금이 차단된 상태, 속칭 가두리 상태에서 해당 거래소에서만 시세를 급등시키는 방식이다. 대형고래는 막대한 자금력으로 시장의 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매매하는 투자자를 의미한다.
시세조종으로 얻은 부당이득은 건당 평균 14억원, 혐의자수는 총 25명이었다. 혐의대상 가상자산 종목수는 평균 8개였다. 과징금은 2건에 대해 부당이득을 웃도는 수준으로 부과했다.
금융당국은 불공정거래 행위 퇴출을 위해 디지털자산법에 계정·계좌 지급정지 제도, 위법행위를 조기에 적발하기 위한 신고·포상금 제도 등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성공적으로 안착했으나 가상자산 산업에 대한 신뢰회복과 발전을 위해서는 거래질서를 훼손하는 불공정거래 행위를 퇴출해야 한다"며 "모든 위법행위를 철저히 조사하고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