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매월 일정액 지급방식 탄력적으로
빠르면 7월부터 치료를 받거나 자녀가 결혼할 경우 수시로 주택담보노후연금(역모기지)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또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사 후 1년 이상 거주하지 않는다면 금융기관이 주택금융공사에 보증채무 이행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종신동안' 또는 '일정기간' 매월 일정액을 지급하던 연금 지급 방식이 탄력적으로 운용된다.
자녀 결혼, 치료 등의 자금이 필요한 65세 이상의 주택소유자 편의를 고려한 조치다. 연금은 대출한도의 30% 범위 내에서 수시로 지급된다.
현재 65세에 3억원 주택으로 시중 금융기관의 역모기지 상품에 가입할 경우 10~15년간 매월 50~6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반면 공적보증 역모기지는 종신토록 80~90만원을 지급한다.

개정안은 또 관련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공사의 보증채무 이행사유를 명확히하고, 운용총액한도도 낮췄다.
따라서 ▲주채무자 및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주택소유자 사망 후 담보주택이 배우자에게 상속되지 않은 경우 ▲이사하거나 1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경우에는 금융기관이 주택금융공사에 보증채무 이행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역모기지 계정의 운용배수는 법상 한도 40배보다 낮은 30배로 설정됐다.
아울러 계약 종료시 담보주택을 처분, 원리금을 회수할 수 있다면 저당권설정 제한에 예외를 두기로 했다. 기존에는 담보주택의 채권확보를 위해 후순위 저당권, 전세권 등의 설정을 제한했다.
이 밖에 연금초기보증료는 담보주택가격에 2%를, 보증료는 연금보증을 한 금액에 0.5%를 곱해 산출하도록 했다.
18개 시중·국책은행들이 공사에 출연한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요율은 현행 최고 0.165%에서 법상 한도인 0.3%로 상향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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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만기 10년 이상의 장기고정금리 주택자금대출에 대해서는 기존 요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한편 재경부는 3월 중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공사법 시행일인 4월 12일 전까지 개정작업을 완료할 방침이다.
정은보 재경부 금융정책과장은 "시행령 개정 뒤에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빠르면 하반기부터 시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