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 시세반영률 80%선까지 상향
올해부터 토지 소유자들이 부담해야 할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등 보유세는 물론 증여나 상속세가 대폭 늘어난다. 현재 시세의 20~50%에 불과한 토지 공시가격이 상향 조정되기 때문이다.
상황에 따라선 현행 주택 공시가격 수준인 시세의 80% 선까지 높아질 수도 있다. 이 경우 아파트 등 택지개발을 위한 사업용 토지도 종부세와 같은 보유세가 크게 올라 개발 추진이 더딘 사업장의 경우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현행 토지 공시가격이 시세보다 훨씬 낮다고 판단, 적정성을 제고해 올해부터 시세 반영률을 끌어올릴 방침이라고 6일 밝혔다.
이를 위해 토지 실거래가 데이터를 적극 확보해 공시가격에 반영할 계획이다. 건교부는 다만, 시세 반영률을 한꺼번에 올릴 경우 일시적 세부담 증가에 따른 반발이 있을 것으로 보고 점진적으로 상향시킬 예정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토지에 대한 감정가격이 평가사마다 차이가 있고 그동안 주택에 비해 상대적으로 시세 반영률이 낮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이를 바로 잡기 위해 (시세 반영률을)올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건교부의 방침에 따라 토지 소유자들은 종전보다 보유세를 훨씬 많이 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현행 토지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이 20~50% 선에 머물러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를 80% 선까지 높일 경우 현재 공시가격이 2억원 안팎인 땅도 앞으로 종부세 대상(세대별 합산 3억원 이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또 이처럼 토지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이 높아지면 증여세와 함께 상속세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 현행 상속·증여세율은 과세표준액이 5억원 이하(1억원 이상)인 경우 20%이지만, 5억원을 초과할 경우(10억원 이하) 30%로 높아진다.
건설업체나 시행사가 아파트 등 개발사업을 위해 취득한 땅도 관련 보유세 등이 많아진다. 특히 공시가격이 25억원 내외인 택지의 경우 사업을 하지 않고 나대지 상태로 뒀다면 종부세 대상이 돼 많은 보유세를 물리게 된다. 그만큼 사업비용 자체가 올라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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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중코리아 김학권 사장은 "가뜩이나 올 9월부터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됨에 따라 분양가를 인위적으로 올리기 어려운 상황에서 관련 토지 세금까지 대폭 늘어날 경우 장기간 사업추진이 묶여있는 사업장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