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수요는 양분..집값은 당분간 안정"

"청약수요는 양분..집값은 당분간 안정"

송복규 기자
2007.04.02 20:29

[주택법 통과]분양가상한제 시행 직후 공급량 급감할수도

분양가상한제를 골자로한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실수요자들은 지금보다 싼 값에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게 됐다. 택지비를 매입가가 아닌 감정가로 산정하는 만큼 민간아파트 고(高)분양가 문제도 해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오는 9월부터 분양가상한제와 함께 청약가점제도 시행되는 만큼 분양가가 낮아지고 모든 청약 대기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것은 아니다. 때문에 수요자의 조건에 따라 9월 이전과 이후로 청약시기가 양분될 것으로 보인다.

일반 주택시장은 주택법 개정안 시행 이후로 주택 구입시기를 미루는 수요자들이 늘어 당분간 집값 약세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분양가상한제 시행 초기에는 건설업체들이 주택 공급을 중단할 가능성이 커 중장기적으로 집값 불안 요인은 여전히 남아있다는 우려도 있다.

◇청약시기 관건..수요 나뉠 듯=9월부터는 분양가 산정방식을 비롯해 청약방식 등 분양시장 환경이 완전히 달라지는 만큼 주택 소유 여부에 따라 수요자들의 청약 시기가 양분될 것으로 보인다.

투자 유망지역 아파트가 아무리 싼 값에 공급된다해도 청약가점제에서 밀려 당첨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없기 때문이다.

오히려 무주택기간이나 부양가족수, 청약통장 가입기간 등 가점 항목이 청약 시기를 결정하는 중요한 잣대가 될 가능성이 크다.

무주택 기간이 길거나 부양가족이 많아 청약가점제에서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청약시기를 미룰 것으로 예상된다. 은평뉴타운 2·3지구, 인천 청라지구 등 수도권 알짜 단지도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인 만큼 기존 주택 매입을 고려하던 사람도 청약시장으로 발길을 돌릴 수 있다.

신혼부부나 독신자, 유주택자들은 분양가가 낮아진다해도 인기지역 아파트 당첨확률이 낮아 9월 이전에 청약을 서두를 것으로 보인다. 특히 1주택자들이 갈아타기를 원하는 중대형아파트는 채권입찰제가 적용돼 분양가상한제 시행 이후에도 가격 인하 효과가 크지 않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매수세 위축..집값 당분간 안정=전문가들은 주택법 개정안 국회 통과로 집값이 당분간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내다봤다. 주택담보대출 규제로 자금줄까지 막혀 있어 내집마련 시기를 늦추는 사례가 증가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대출 규제 강화 및 세금 부담 가중으로 다주택자들의 매물이 쏟아지는데다 주택업체들이 분양가상한제 시행 이전에 신규 주택을 쏟아내면 전반적으로 가격 안정세가 유지될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건설산업전략연구소 김선덕 소장은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결국 법안이 통과됐다"며 "시장 원리에 어긋나는 부분도 있지만 부동산 거품을 우려하는 현 시점에서 여야가 적절한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집값 불안요인은 여전=분양가상한제 시행으로 수익이 줄면 건설업체들이 주택사업 비중을 줄일 것이고 이는 결국 집값 재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우리은행 안명숙 부동산팀장은 "매년 주택 공급물량은 2~3년후 집값과 직결된다"며 "건설사들이 남지 않는 분양사업을 대폭 축소할 경우 2~3년후 집값이 다시 오르는 연쇄적인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계획관리지역(옛 준농림지) 용적률 상향 조정 △민간·공공 공동개발제 △주공 등 공공역할 강화 등 민간주택 공급 위축을 막기 위한 방안을 내놨지만 이들 조치가 가시화되려면 최소 2∼3년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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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지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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