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종합유선방송업체(SO)이 채널 편성을 바꾸는 방법으로 요금을 편법 인상했는지 여부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21일 "유선방송 업체들이 요금을 편법적으로 인상했는지 등 위반 행위에 대해 조사를 실시했고 전원회의 안건으로 상정했다"며 "늦어도 내달까지는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에서 업체들이 묶음 채널 상품의 채널을 변경해 요금을 인상했는지에 대해 집중 조사했다.
앞서 지난해 공정위는 유선방송 업체들의 지역독점 확대 등의 영향으로 급격한 수신료 인상과 일방적인 채널변경 등의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방송시장 구조 개선 대책을 마련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