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AI 시대 전력난 해법으로 소형모듈원자로(SMR)를 본격 지원한다.
1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소형모듈원자로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SMR 특별법)이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최근 AI·데이터센터 전력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무탄소 에너지원으로 SMR이 주목받고 있다. SMR이란 대형 원전보다 출력 규모가 작고, 공장에서 모듈 단위로 설비를 제작해 현장에서 조립하는 소형 원전이다. 대형 원전 대비 건설 기간이 짧고 탄력적인 전력 공급이 가능하다. 대형 원전의 단점은 줄이면서 전기 생산량이 들쭉날쭉한 재생에너지를 보완할 수 있어 AI 시대 필수 에너지원으로 떠오른다.
현재 세계서 총 72종의 SMR을 개발 중이다. 미국·영국 등은 SMR의 신속한 개발·배치를 지원하기 위한 법률을 제정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원자력 법체계가 대형 원전 중심으로 구성돼 있어, SMR을 지원하는 특별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이번 법안은 여야 합의로 만든 통합법으로, 한국이 글로벌 SMR 시장의 주도권을 쥐기 위한 핵심 기반이 될 전망이다.
특별법은 SMR 개발·구축·운영 등 전 주기에 걸친 생태계 조성을 위해 5년마다 'SMR 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게 대표적이다. 또 SMR 개발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원자력진흥위원회 산하에 'SMR 개발 촉진위원회'를 신설한다. 연구개발 특구를 지정해 SMR 연구개발·실증의 지역 거점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외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국제협력을 추진한다.
SMR 특별법 제정안은 국무회의 및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된다. 과기정통부는 법 시행 전까지 하위 법령을 마련하고, 시행 후 1년 이내에 '제1차 SMR 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이날 원자력안전위원회도 (SMR) 규제체계 구축 로드맵(안)'을 발표했다. 대형 발전용 경수로 중심의 안전규제체계에 SMR의 다양한 활용 목적과 설계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패러다임을 전환한다. 2030년까지 5년간 기존 대형원전 기반의 안전규제체계를 단계적으로 개편할 예정이다.
배경훈 부총리는 "이번 SMR 특별법의 국회 통과는 AI 시대의 핵심 에너지원인 SMR의 개발을 가속화하고 글로벌 SMR 선도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국회와 정부의 의지가 담긴 성과"라며 "SMR 개발·실증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전략을 마련하고, SMR 연구개발을 위한 재정지원을 대폭 강화하는 등 성과를 가속하기 위한 방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