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팬텀 이도형 회장 구속(상보)

檢, 팬텀 이도형 회장 구속(상보)

장시복 기자
2007.05.22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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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연예기획사팬텀경영비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는 22일 이도형 회장을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했다.

이날 이 회장의 영장실질심사를 벌인 서울중앙지법 김용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새로 추가된 증권거래법 위반 범죄사실이 소명됐고, 증권거래법 법정형(5년 이상)에 비춰볼 때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회장은 팬텀사 주식을 10여개 차명계좌에 분산시켜 놓고 미공개 정보를 흘려 주가를 끌어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이씨 등은 2005년 하반기 108억원 상당의 주식 양도차익을 챙기고도 18억원의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와 회삿돈 62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검찰이 이달 초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자, 법원의 영장실질심사 직전에 탈루한 세금 전액을 납부하고 횡령한 돈 중 상당 부분을 회사에 반납했다.

검찰은 이씨의 신병을 확보함에 따라, 팬텀 경영진들이 2005년 코스닥 우회상장 시점을 전후해 방송사 PD들에게 '주식 로비'를 벌였다는 의혹 수사에 전념할 방침이다.

한편 김 부장판사는 이 회장 등과 함께 증권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청구된 또 다른 팬텀 전 경영진 김모씨 등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 회장과 지위·역할·사안 비교할 때 증거인멸과 도주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18일 이 회장과 팬텀 전 경영진 2명에 대해 기존의 조세포탈과 횡령 혐의 외에 증권거래법위반 혐의를 새로 추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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