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 상승분 69%는 정유사 이윤"

"유가 상승분 69%는 정유사 이윤"

이상배 기자
2007.06.11 17:38

'유류세 인하 논란' 정부의 반격

유류세 인하요구에 시달려온 정부가 반격에 나섰다. 유통단계별 휘발유 가격구조를 공개하는 방식을 택했다. 휘발유가격의 올해 상승분 가운데 69%가 정유사의 정제이윤 확대에서 왔다는 게 핵심이다.

 

재정경제부는 11일 '원유 및 휘발유 등 석유제품에 대한 할당관세 운용계획'을 발표하면서 '휘발유 유통이윤 추이'란 자료를 첨부했다.

대한석유공사가 분석한 이 자료에 따르면 올 들어 5월까지 휘발유 소비자판매가격 상승분(ℓ당 123원) 가운데 85원(69%)이 정유사 정제이윤 상승분이었다. 정유사 정제이윤은 지난해 말 ℓ당 144원에서 올 5월 229원으로 69% 뛰었다.

같은 기간 원유 도입가격은 ℓ당 36원 올랐고, 유류세는 11원 인상됐다. 주유소 판매이윤은 오히려 ℓ당 9원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재경부 관계자는 "기름값 상승의 원인을 유류세 인상으로 돌리는데 실제 올 들어 단위판매량 대비 유류세는 큰 변화가 없었다"며 "유류세를 구성하는 부가가치세, 교통세, 지방주행세, 교육세 가운데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세목은 종량세여서 유가 변동과 상관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정유업계 관계자는 "원유로 만든 석유제품 가운데 휘발유는 10% 정도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중유, 벙커C유 등"이라며 "휘발유에서 이윤이 생겨도 중유나 벙커C유에서는 역마진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휘발유만 놓고 정제이윤 확대를 거론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한편 재경부는 올 하반기 휘발유, 경유, 등유, 중유 등 석유제품에 대해 현행 기본관세 5% 대신 할당관세 3%를 적용키로 했다. 재경부는 이런 내용의 '할당관세 적용 규정 개정안'을 14일 열리는 차관회의에 상정한 뒤 7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할당관세는 물가안정이나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관세율을 탄력적으로 낮춰서 적용하는 제도다.

석유제품에 할당관세가 적용되면 유류세 부과 전 수입휘발유 가격이 ℓ당 약 580원(6월 첫째주 기준)에서 570원으로 10원 정도 낮아질 것이라고 재경부는 내다봤다.

재경부는 아울러 석유제품 관세율 인하로 국내 정유사와 수입휘발유업체 사이에 경쟁이 촉진될 경우 휘발유가격의 추가인하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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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배 기자

머니투데이 정치부장입니다. △2002년 서울대 경제학부 졸업 △2011년 미국 컬럼비아대 경영대학원(MBA) 졸업 △2002년 머니투데이 입사 △청와대, 국회, 검찰 및 법원, 기재부, 산자부, 공정위, 대기업, 거래소 및 증권사, IT 업계 등 출입 △2019∼2020년 뉴욕특파원 △2021∼2022년 경제부장 △2023년∼ 정치부장 △저서: '리더의 자격'(북투데이), '앞으로 5년, 결정적 미래'(비즈니스북스·공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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