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의혹'이 사실상 검찰 손으로 넘어왔다.
청와대는 15일 이명박 전 서울시장측의 대변인인 박형준, 진수희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고소 요지는 "이 전 시장을 둘러싼 정치권의 의혹 제기가 '청와대 지시에 의해 국가기관이 총동원된 정권차원의 정치공작'이라는 허위 사실을 박 의원과 진 의원이 허위로 적시됐다"는 것.
형식적으로는 청와대가 이 전 시장 측근 2명을 고소하는 모양새지만 내용상으로는 이 전 시장을 둘러싼 정치권의 의혹 제기가 통째로 검찰로 넘어온 것으로 보인다.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면 '이명박 의혹'에 대한 진원지와 발설자들에 대한 조사도 자연스럽게 뒤따를 전망이기 때문이다.
향후 정치적 파장도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우선 이 전 시장측이 맞고소를 검토하고 있어 양측의 공방도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단순 고소사건이 아닌 '이명박 의혹'에 대한 '청와대 배후설'과 관련해 어느정도 조사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검찰은 '뜨거운 감자'를 물었다는 표정이다.
이를 반증하듯 향후 수사 일정과 관련해서도 검찰은 신중한 자세다. 검찰 관계자는 "공안부에 배당될 확률이 높은데, 고소장을 살펴보는게 우선"이라며 말을 아꼈다.
검찰은 선거관련 고소사건인 관계로 서울중앙지검 2차장 산하인 공안부에 배당할 것으로 보인다.
배당 절차가 마무리 되는 대로 고소인 조사와 피고소인 조사가 이어지고, 사건의 단초를 제공한 '이명박 의혹'과 '청와대 배후설'에 대한 수사가 진행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검찰이 어느선까지 수사할 지도 관건이다.
고소인 자체가 '살아 있는 권부'인 청와대이고 피고소인측도 '유력한 대선 후보' 인 만큼, 검찰이 수사의 '가이드 라인'을 잡기가 쉽지않을 것이라는 게 법조 주변의 해석이다.
일단 검찰은 신중한 자세지만, 향후 수사를 통해 어느쪽의 손을 들어주느냐에 따라 한쪽은 치명상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