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연 회장 보석 청구 기각

김승연 회장 보석 청구 기각

양영권 기자
2007.06.22 17:33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김철환 판사는 22일, 보복폭행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낸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김 판사는 "김 회장이 장기 10년 이상의 형을 선고할 수 있는 죄를 범해 보석 허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 95조는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 등 보석을 허가하지 말아야 할 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김 회장이 받고 있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의 흉기 폭행 등 혐의는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게 돼 있다.

김 회장은 이번 사건으로 지난달 11일 구속된 이후 구속적부심을 신청했으나 역시 기각된 바 있다.

한편 검찰은 김 회장에 대해 이날 징역 2년을 구형했으며, 재판부는 내달 2일 오전 10시 김 회장에 대해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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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영권 논설위원

머니투데이 논설위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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