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론스타 '먹튀' 과세검증 착수

국세청, 론스타 '먹튀' 과세검증 착수

최석환 기자
2007.06.25 16:34

외환銀 매각차익 과세검토 마쳐‥고의적 稅회피 '주목'

국세청이 최근외환은행주식(13.6%)와 극동건설, 스타리스 등을 매각해 1조8000억원이 넘는 투자차익을 올리면서 '먹튀' 논란을 재현하고 있는 론스타에 대해 본격적인 과세검증에 착수한 것으로 25일 알려졌다.

국세청은 이미 "조세피난처를 이용하거나 조세조약을 남용하는 등 투기성 역외펀드의 변칙적인 조세회피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과세하겠다"는 원칙을 여러차례 밝혀왔다.

또 "불법적인 탈세로 범칙성이 뚜렷하면 세무조사에 착수해왔다"며 "고정사업장 여부와 실질과세 원칙, 원천징수 등이 과세방법으로 거론되고 있지만 이런 방법들을 훨씬 뛰어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기도 했다.

전군표 청장도 지난해 7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론스타에 대한 과세와 관련해 "다각적인 검토와 입증자료를 모으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론스타 등 외국계 펀드에 대한 과세는 입증자료와 논리에 대한 전쟁"이라며 "과세에 자신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국세청은 지난해 초 론스타가 외환은행 지분을 매각하기 위해 주간사를 정한 이후부터 과세를 검토해 왔으며, 차익이 3조7000억원일 때 2300억~3000억원의 과세가 가능하다는 자체 분석도 끝낸 바 있다.

당시 국세청은 론스타의 한국법인을 고정사업장(PE)으로 간주하거나, 실질과세 원칙에 따른 실질적 수익소유자(BO)를 가려내 과세하는 방식을 모두 검토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국세청은 론스타의 고의적인 세금 회피에 대해서도 검증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외환은행재매각 절차가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 과세 절차에 착수하지는 않었다. 국세청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재판에서 론스타의 불법 사실이 드러나 외환은행의 대주주 자격이 박탈될 경우 과세대상 자체가 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대주주 적격성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주목하고 있다는 전언이다.

과세당국의 한 관계자는 "론스타가 매각차익을 실현하면서 세금 문제가 발생한 만큼 이를 검증하는 것은 국세청의 당연한 업무"라며 "아직 과세 여부를 말하기엔 이르다"고 말했다.

한편 이 같은 국세청의 움직임과는 달리 조세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현행법상 론스타의 주식양도 차익에 대한 과세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이는 론스타가 외환은행 지분과 극동건설, 스타리스 등을 LSF-KEB홀딩스, KC홀딩스, 에이치엘홀딩스 등 벨기에에 세운 투자법인을 통해 매각했기 때문. 벨기에의 경우 양국간 조세조약에 따라 비거주자의 유가증권 양도차익에 대해선 거주지국인 벨기에가 과세권을 갖게 된다.

여기에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통해 매각으로 올린 소득의 실질귀속자가 미국 본사라는 점을 밝혀낸다 해도 한·미간 조세조약에 따라 미국이 과세권자가 되기 때문에 론스타가 한국에 세금을 낼 가능성이 낮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관련 기사

최석환 산업1부장

"위대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던 셰익스피어의 말을 마음에 담고, '시(詩)처럼 사는 삶(Deep Life)'을 꿈꿉니다. 그리고 오늘밤도 '알랭 드 보통'이 '불안'에 적어둔 "이 세상에서 부유한 사람은 상인이나 지주가 아니라, 밤에 별 밑에서 강렬한 경이감을 맛보거나 다른사람의 고통을 해석하고 덮어줄 수 있는 사람이다"란 글을 곱씹으며 잠을 청합니다.

공유